병원 감염관리 실태 실명 공개 비판…"정부 지원대책 필요"
"우리나라 대형병원 100여곳에서만 병원감염 건수가 4만건이 넘는다."
"이렇게 대국민 앞에 건수를 공개하면 누가 병원 내 감염 신고를 자발적으로 하겠나"
지난 19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100곳의 병원내 감염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100여곳의 병원에서 수퍼박테리아 6종이 발견됐고, 감염은 4만 4000여건이 발생했다. 빅5를 포함한 대형병원들이 특히 감염건수가 많았다.
이를 놓고 의료계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의 의료계 때리기라며 성급한 자료 공개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병원감염을 의료사고와 연관시켜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한다. 병원감염은 의료진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줄여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음 병원 감염 자료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할 때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공개할만큼 아직 사회인식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의원이 받은 자료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100개병원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해 병원감염 감시체계망 구축 후 모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는 구체적인 병원 이름이 명시되지 않고, 병상수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눠 그룹당 감염건수만 볼 수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요즘은 병원인증평가, JCI 평가 항목에도 병원감염 자발적 신고 부분이 들어간다. 보고건수가 많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후 예방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도 안해 주면서"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병원감염 관리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관계자는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돌아오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국 손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 감염관리가 잘되고 있는 프랑스를 예로 들었다.
그는 "프랑스는 권역을 크게 5개로 나눠 센터를 두고 병원들의 신고를 받는다. 5년 후 감시체계에 안들어온 병원을 공개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병원을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 보고를 잘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병원 100여개를 공개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안전법' 제정에 발벗고 나섰다. 말 그대로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긴 법이다.
안기종 대표는 "병원들은 인력과 시설을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갖춰야 한다. 감염관리 같은 경우에도 장비를 비롯해 감염 관리만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감염사고가 있어도 신고를 안하는 상황이다.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내부자가 신고하더라도 보호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병원감염 관리 담당 부서 마련을 추진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전담 인력 2명을 확충하는 대안이 기획재정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대국민 앞에 건수를 공개하면 누가 병원 내 감염 신고를 자발적으로 하겠나"
지난 19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100곳의 병원내 감염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100여곳의 병원에서 수퍼박테리아 6종이 발견됐고, 감염은 4만 4000여건이 발생했다. 빅5를 포함한 대형병원들이 특히 감염건수가 많았다.
이를 놓고 의료계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의 의료계 때리기라며 성급한 자료 공개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병원감염을 의료사고와 연관시켜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한다. 병원감염은 의료진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줄여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음 병원 감염 자료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할 때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공개할만큼 아직 사회인식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의원이 받은 자료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100개병원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해 병원감염 감시체계망 구축 후 모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는 구체적인 병원 이름이 명시되지 않고, 병상수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눠 그룹당 감염건수만 볼 수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요즘은 병원인증평가, JCI 평가 항목에도 병원감염 자발적 신고 부분이 들어간다. 보고건수가 많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후 예방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도 안해 주면서"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병원감염 관리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관계자는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돌아오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국 손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 감염관리가 잘되고 있는 프랑스를 예로 들었다.
그는 "프랑스는 권역을 크게 5개로 나눠 센터를 두고 병원들의 신고를 받는다. 5년 후 감시체계에 안들어온 병원을 공개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병원을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 보고를 잘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병원 100여개를 공개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안전법' 제정에 발벗고 나섰다. 말 그대로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긴 법이다.
안기종 대표는 "병원들은 인력과 시설을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갖춰야 한다. 감염관리 같은 경우에도 장비를 비롯해 감염 관리만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감염사고가 있어도 신고를 안하는 상황이다.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내부자가 신고하더라도 보호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병원감염 관리 담당 부서 마련을 추진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전담 인력 2명을 확충하는 대안이 기획재정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