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도전문의 입문교육 의무화…위반시 불이익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지도전문의 입문교육이 의무화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신임평가센터는 26일 오후 1시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수련병원 지도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시범 입문교육에 들어간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입문교육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형 지도전문의는 병원 전속전문의 가운데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며 자격이 주어진다. 레지던트 정원 역시 지도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도전문의로서 필요한 교육자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입문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사들이 도제식 교육을 받는 만큼 교육자의 자질과 교수법, 의료윤리 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병협 병원신임위원회는 지난 6월 지도전문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입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지도전문의 대상자는 2013년부터 입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지도전문의는 2015년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지도전문의 입문교육은 병협 신임평가센터가 주최하는 공통과정 4시간, 진료과별 교육 4시간으로 구성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014년 전공의 정원책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26일 시범교육에서는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책임(병협 김성훈 병원신임위원회 위원) ■전공의 수련규정(병협 김재중 수련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공의를 위한 윤리І(의학교육평가원 김도경) ■전공의를 위한 윤리∐(의학교육평가원 김도경) ■효과적인 전공의 교육 및 평가 방법(의학교육평가원 박경화) ■과별 교육 교안 모범 사례(병협 왕규창 병원신임위원회 위원)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2013년 지도전문의 입문 정기교육에 앞서 실시되는 이번 시범교육에는 전국 수련병원 수련교육부장이 참석 대상이며, 시범교육을 이수하면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신임평가센터는 26일 오후 1시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수련병원 지도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시범 입문교육에 들어간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입문교육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형 지도전문의는 병원 전속전문의 가운데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며 자격이 주어진다. 레지던트 정원 역시 지도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도전문의로서 필요한 교육자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입문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사들이 도제식 교육을 받는 만큼 교육자의 자질과 교수법, 의료윤리 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병협 병원신임위원회는 지난 6월 지도전문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입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지도전문의 대상자는 2013년부터 입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지도전문의는 2015년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지도전문의 입문교육은 병협 신임평가센터가 주최하는 공통과정 4시간, 진료과별 교육 4시간으로 구성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014년 전공의 정원책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26일 시범교육에서는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책임(병협 김성훈 병원신임위원회 위원) ■전공의 수련규정(병협 김재중 수련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공의를 위한 윤리І(의학교육평가원 김도경) ■전공의를 위한 윤리∐(의학교육평가원 김도경) ■효과적인 전공의 교육 및 평가 방법(의학교육평가원 박경화) ■과별 교육 교안 모범 사례(병협 왕규창 병원신임위원회 위원)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2013년 지도전문의 입문 정기교육에 앞서 실시되는 이번 시범교육에는 전국 수련병원 수련교육부장이 참석 대상이며, 시범교육을 이수하면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