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7% 불과…6개월간 256건 조정·중재 신청, 조정성립률 88%
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한 진료과목 중 내과가 가장 높은 참여율(23%)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대불금의 재원 마련을 의료계가 떠맡는 것을 두고 소송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산부인과의 참여율은 7%에 불과했다.
14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4월 8일 출범한 이래 9월 말까지 6개월간 총 256건의 조정·중재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59건(23.3%)으로 가장 높았고, 정형외과 45건(17.6%), 외과 21건(8.2%) 순이었다.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는 18건(7%)에 불과했고 이외 소아청소년과 11건, 흉부외과 8건, 이비인후과 6건, 성형외과 5건, 안과·비뇨기과·마취과 3건, 피부과·가정의학과 2건 등이었다.
의료행위별로는 수술이 61건(23.8%), 처치 59건(23.0%), 진단검사 47건(18.4%)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99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2건(32.0%), 의원 75건(29.3%) 등으로 집계됐다.
조정신청 금액별로는 501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301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 36건, 3001만원에서 5000만원이 32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86건이며, 동의절차 진행 중 41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거나 신청을 취하한 게 129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40.0%를 나타내고 있다.
중재원은 "의료기관과 외국인의 조정 신청 건수가 각각 3건, 5건으로 조사됐다"면서 "조정이 완료된 27건 중 조정결정과 합의조정이 24건으로 조정 성립률이 8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경우, 신속하게 환자의 시위나 농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조정절차의 장점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배상 대불금의 재원 마련을 의료계가 떠맡는 것을 두고 소송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산부인과의 참여율은 7%에 불과했다.
14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4월 8일 출범한 이래 9월 말까지 6개월간 총 256건의 조정·중재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59건(23.3%)으로 가장 높았고, 정형외과 45건(17.6%), 외과 21건(8.2%) 순이었다.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는 18건(7%)에 불과했고 이외 소아청소년과 11건, 흉부외과 8건, 이비인후과 6건, 성형외과 5건, 안과·비뇨기과·마취과 3건, 피부과·가정의학과 2건 등이었다.
의료행위별로는 수술이 61건(23.8%), 처치 59건(23.0%), 진단검사 47건(18.4%)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99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2건(32.0%), 의원 75건(29.3%) 등으로 집계됐다.
조정신청 금액별로는 501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301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 36건, 3001만원에서 5000만원이 32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86건이며, 동의절차 진행 중 41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거나 신청을 취하한 게 129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40.0%를 나타내고 있다.
중재원은 "의료기관과 외국인의 조정 신청 건수가 각각 3건, 5건으로 조사됐다"면서 "조정이 완료된 27건 중 조정결정과 합의조정이 24건으로 조정 성립률이 8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경우, 신속하게 환자의 시위나 농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조정절차의 장점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