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설 갖춰도 수도권 불허…"제도가 시대변화 반영못해"
# 압구정동 A성형외과는 중국 대형 여행사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인 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새삼 느꼈다. 중국 여행사 측이 의원급 성형외과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A성형외과 박모 원장은 즉시 관할 구청에 의료법인 개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최근 대형 성형외과 등 의료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과거 의료법인 개설 인허가 규정 때문에 해외환자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
해외 여행사 혹은 에이전시 업체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공신력을 의문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성형외과들은 의료법인 전환을 타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허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에서 허가 승인을 해주면 세제 혜택과 함께 복수 의료기관도 개설할 수 있다.
그렇다면 A성형외과는 왜 의료법인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일까.
강남구청 관계자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 취지는 의료취약지역에 의료기관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처럼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의료법인 승인을 위한 자금, 의료기관 인프라를 모두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A성형외과 만의 고민이 아니다.
강남역 인근 B성형외과 또한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의원급을 기피하는 미국, 영국 등 외국환자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의료법인 개설에 나섰지만 장벽에 부딪쳤다.
B성형외과 김모 원장은 "실제로 미국의 에이전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수십년 전 만들어진 법 취지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지도가 높고 수술 케이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업체들은 공신력 있는 '삼성' '아산' 등 병원을 선호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성형외과 박 원장은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던 시절은 갔다"면서 "환경의 변화에 맞게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의료법인 허가 제약으로 해외환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의료기관 인증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의료법인 인허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 권한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대형 성형외과 등 의료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과거 의료법인 개설 인허가 규정 때문에 해외환자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
해외 여행사 혹은 에이전시 업체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공신력을 의문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성형외과들은 의료법인 전환을 타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허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에서 허가 승인을 해주면 세제 혜택과 함께 복수 의료기관도 개설할 수 있다.
그렇다면 A성형외과는 왜 의료법인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일까.
강남구청 관계자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 취지는 의료취약지역에 의료기관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처럼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의료법인 승인을 위한 자금, 의료기관 인프라를 모두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A성형외과 만의 고민이 아니다.
강남역 인근 B성형외과 또한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의원급을 기피하는 미국, 영국 등 외국환자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의료법인 개설에 나섰지만 장벽에 부딪쳤다.
B성형외과 김모 원장은 "실제로 미국의 에이전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수십년 전 만들어진 법 취지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지도가 높고 수술 케이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업체들은 공신력 있는 '삼성' '아산' 등 병원을 선호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성형외과 박 원장은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던 시절은 갔다"면서 "환경의 변화에 맞게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의료법인 허가 제약으로 해외환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의료기관 인증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의료법인 인허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 권한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