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진단서부터 병실료까지 비급여비 천차만별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21 23:46:27
  • 남윤인순 의원, 10개 국립대병원 분석 "표준코드 의무화해야"

진단서와 상급병실료 등 대형병원별 비급여 진료비가 3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10개 국립대병원의 다빈도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항목별 2배에서 3배 가격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해당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등이다.

1인실 상급병실료 차액 최대금액의 경우, 전북대병원이 11만원, 충북대병원 12만원 등인 반면 경북대병원 28만원, 서울대병원 36만원 등의 차이를 보였다.

전신 양전자단층촬영(PET-CT) 검사(조영제를 제외한 비용)도 부산대병원 102만원, 충북대병원 및 경상대병원 각 110만원, 서울대병원 130만원, 전남대병원 14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자기공명(MRI) 뇌 기본검사의 경우, 충북대병언 48만원, 전북대병원 49만원, 화순전남대병원 70만원, 서울대병원 72만원 등 24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갑상선 초음파는 전북대병원 9만원부터 분당서울대병원 16만원 5천원까지 병원별 상이한 가격을 보였다.

진단서와 사망진단서의 경우,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각 1만원을 기타 국립대병원은 1만 5천원으로 조사됐다.

주요 국립대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단위:원)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비급여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가격은 천차만별이며 소비자 입장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하고, 의료기관에서 표준코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은 이어 "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다빈도 및 고액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연내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혀 비급여 가격 권고안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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