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코골이' 병의원 인터넷광고 전면 금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2-11-20 06:55:58
  • 보건소·포털사이트에 지침 전달…"미지정 의료기관 위반시 처분"

이 달부터 전문병원 미지정 의료기관의 '전문' 관련 용어 인터넷 광고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전국 시도 보건소와 포털사이트 및 의료단체 등에 강화된 전문병원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키워드 광고 등 일부 병의원 및 한의원 등에서 전문병원 유사 용어를 사용한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키워드 광고와 배너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 인터넷 포털 광고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명칭 사용을 엄격 제한한다.

키워드 광고의 경우, 전문병원이나 전문, 특화, 첨단 또는 특정 질환명, 신체부위 검색시 비지정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에 노출되는 광고도 금지한다.

특히 한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범람하는 코골이, 척추, 관절, 라식 등의 시술명 검색시 전문병원 노출 광고 역시 금지 대상이다.

이 밖에 ▲전문병원의 경우 지정받은 분야(질환, 진료과) 명확히 표기 ▲네트워크병원 중 지정받은 지점명(소재지) 명시 등도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노인복지법 종전 규정에 의해 허가된 경우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외되고 의료법 노인병원에 포함됨에 따라 법 개정(2011년 12월 시행) 이후 설립된 요양병원은 사용이 불가하다.

복지부가 보건소와 포털사이트, 의료단체에 전달한 '전문병원 광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유사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침으로 보건소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광고를 엄격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지정 전문병원 등에서 문제 발생시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효과가 미진할 경우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도 법 적용 확대 여부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 의료법(제56조, 제89조)에는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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