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별도의 공정기구 설립 시급"
"수가 협상 결렬시 패널티는 무리한 요구를 한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수가 결렬에 대한 패널티가 일방적으로 의료계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수가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과 별도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2일 의사협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수가결정구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수가협상은 수가 조정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상호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관련 당사자들의 역할 재정립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그가 지적한 수가협상의 문제점은 크게 ▲협상 당사자들의 교체로 연속성 한계 ▲협상 논리의 합리성 결여 ▲유형별 수가계약제에서의 형평성 한계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수가 협상에서 보험자는 수가 조정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 일쑤"라면서 "협상 당사자들이 매년 바뀌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소통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물가인상률과 경영수지 보전 등 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반면 보험자는 근거와 논리에 의해 인상폭을 결정하기보다 건보재정을 우선 순위로 두고 협상에 임한다는 것.
게다가 협상 결렬의 책임을 공급자에게 돌리면서 패널티를 부여해 수가를 깎는 행위도 수가 협상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요양기관이 경영난으로 적정진료가 불가능하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자를 견제해야 할 재정운영위원회가 병의원 경영난에는 무관심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건정심 또한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동수로 구성돼지도 않았는데 표결에 의해 패널티를 결정하는 것은 최악"이라면서 "협상 결렬시 정치논리가 개입하지 않도록 중립적인 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가 제시한 수가협상 적정화를 위한 개선안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정 기능의 제도화라는 것.
이 연구위원은 "협상 결렬시 조정기능을 법제화 할 수 있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된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건정심과 별도로 가칭 요양급여비용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성을 위해 동수의 당사자로 구성해야 하고 공익위원도 당사자가 동의하는 사람들로 선출해야 한다"면서 "합의나 강제의 조정 결과는 정부가 당연 고시로 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보험자가 의료행위의 자율성과 적정 수익 확보하는 차원에서 협상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적정보상을 전제로 지불제도 변경을 검토해 약·기기·재료 보다는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수가 결렬에 대한 패널티가 일방적으로 의료계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수가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과 별도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2일 의사협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수가결정구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수가협상은 수가 조정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상호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관련 당사자들의 역할 재정립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그가 지적한 수가협상의 문제점은 크게 ▲협상 당사자들의 교체로 연속성 한계 ▲협상 논리의 합리성 결여 ▲유형별 수가계약제에서의 형평성 한계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수가 협상에서 보험자는 수가 조정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 일쑤"라면서 "협상 당사자들이 매년 바뀌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소통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물가인상률과 경영수지 보전 등 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반면 보험자는 근거와 논리에 의해 인상폭을 결정하기보다 건보재정을 우선 순위로 두고 협상에 임한다는 것.
게다가 협상 결렬의 책임을 공급자에게 돌리면서 패널티를 부여해 수가를 깎는 행위도 수가 협상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요양기관이 경영난으로 적정진료가 불가능하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자를 견제해야 할 재정운영위원회가 병의원 경영난에는 무관심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건정심 또한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동수로 구성돼지도 않았는데 표결에 의해 패널티를 결정하는 것은 최악"이라면서 "협상 결렬시 정치논리가 개입하지 않도록 중립적인 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가 제시한 수가협상 적정화를 위한 개선안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정 기능의 제도화라는 것.
이 연구위원은 "협상 결렬시 조정기능을 법제화 할 수 있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된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건정심과 별도로 가칭 요양급여비용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성을 위해 동수의 당사자로 구성해야 하고 공익위원도 당사자가 동의하는 사람들로 선출해야 한다"면서 "합의나 강제의 조정 결과는 정부가 당연 고시로 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보험자가 의료행위의 자율성과 적정 수익 확보하는 차원에서 협상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적정보상을 전제로 지불제도 변경을 검토해 약·기기·재료 보다는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