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성과급 400만원 지급' 사문서 변조 적발해 입건
J의료원 권모(60)원장이 자신의 연봉을 높이기 위해 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J의료원은 경영난으로 직원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저질러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문서를 조작해 1200만원을 편취한 권 원장에 대해 사기 및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권 원장은 전임 의료원장에 비해 연봉이 낮자 부하 직원에게 문서를 조작할 것을 지시했고, 직원은 지시에 따라 '의료원 진료수당 및 진료성과급 지급 시행지침 개정(안)'을 손봤다.
지침 개정안 내용 중 '원장은 병원 운영에 대한 기본성과급으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
권 원장은 이를 통해 지난 2~4월 1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권 원장은 이는 문서 변조가 아니라 취임 후 새롭게 병원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J의료원의 수사결과를 검찰로 송치하고 지자체인 경남도에도 통보했다"면서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주경찰서는 문서를 조작해 1200만원을 편취한 권 원장에 대해 사기 및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권 원장은 전임 의료원장에 비해 연봉이 낮자 부하 직원에게 문서를 조작할 것을 지시했고, 직원은 지시에 따라 '의료원 진료수당 및 진료성과급 지급 시행지침 개정(안)'을 손봤다.
지침 개정안 내용 중 '원장은 병원 운영에 대한 기본성과급으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
권 원장은 이를 통해 지난 2~4월 1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권 원장은 이는 문서 변조가 아니라 취임 후 새롭게 병원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J의료원의 수사결과를 검찰로 송치하고 지자체인 경남도에도 통보했다"면서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