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치졸한 행위 용서 않겠다"

발행날짜: 2013-01-23 15:41:24
  • 전의총 "정당한 컨텐츠료, 불법 리베이트로 매도 말라"

최근 동아제약과 관련해 100명 이상의 개원 의사들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동아제약이 합법을 운운하며 인터넷 강의료를 지급해 오다가 이제는 말을 바꿔 불법 리베이트라는 진술로 개원의들을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전의총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아제약과 관련된 외부업체에 의사들이 인터넷 강의를 하고 받은 문제로 의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세금까지 납부하고 사업자통장으로 정당하게 받은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가 어떻게 리베이트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국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 공무원들은 2007년 한 해 동안 외부강의에 1212회 참석해 총 2억 97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면서 "외부 출강횟수 상위 10명의 강의료가 평균 1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후 공무원들의 외부강의료 부수입이 문제가 되자, 권익위에서 공무원 외부강의료를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으로 제한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강의료가 뇌물죄로 검찰조사된 적은 전혀 없다는 것.

전의총은 "제약회사 직원 대상의 의학 강의 요청에 의사들이 동영상 강의를 촬영해주고,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받은 것은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현재 많은 인터넷 교육업체들도 강사들에게 컨텐츠 제작, 소유권 이전료를 일시불로이나 매달 러닝개런티로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간호사교육 사이트의 한 간호사 강사는 8천만원 이상의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받기도 했지만 유독 검찰은 의사의 강의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 전의총의 판단.

전의총은 "검찰이 이번 동아제약 사건에서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리베이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동아제약이 이를 리베이트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라면서 "허위 진술로 개원의를 죽이고 회사를 살리려는 동아제약의 치졸한 행위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어 "동아제약이 합법을 운운하며 의사들에게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지급했다가 말을 바꿔 이제는 불법이라 주장한다"면서 "정부는 의사들을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리베이트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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