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위원회 의결, "권역외상센터 지정대상 확대"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체계를 축소하는 정부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1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기본계획안(2013~2017년)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주 공청회에서 발표한 복지부 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단계로 구분한 현 응급체계는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2단계로 축소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 3년 주기 지정, 재지정 제도 도입을 통해 미흡한 기관은 지정취소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정보센터, 응급의료기관을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다만, 농어촌 등 취약지의 거시적 의료정책 병행추진과 응급의료서비스의 대국민 홍보, 응급의료기관 세부개편 탄력적 추진, 권역외상센터 지정대상 확대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연간 2천억원, 총 1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1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기본계획안(2013~2017년)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주 공청회에서 발표한 복지부 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단계로 구분한 현 응급체계는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2단계로 축소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 3년 주기 지정, 재지정 제도 도입을 통해 미흡한 기관은 지정취소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정보센터, 응급의료기관을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다만, 농어촌 등 취약지의 거시적 의료정책 병행추진과 응급의료서비스의 대국민 홍보, 응급의료기관 세부개편 탄력적 추진, 권역외상센터 지정대상 확대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연간 2천억원, 총 1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