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답은... 의료 일원화 후 기존 한의사들은 기득권 차원에서 흡수 통합하고, 부실 한의대 퇴출 후 한의대를 근처 의대로 흡수 통합.한의학은 의학의 일부분으로 과학과 객관화하는 것만이 답이다.
ㅋㅋ2013.02.20 19:38:26
그냥 안타까울뿐.. 비싼 돈주고 한의사한테 초음파 받는 국민들이 생길거라는거... 비급여라 더 비싸게 받아먹을찌도... 이렇게 의사 흉내 내고 싶으면 의료 일원화에 적극 협조하던가.
그냥2013.02.20 16:53:51
궁금이 한의사는 초음파 결과지를 어떻게 쓸까??
당연2013.02.20 14:47:23
당연히 무혐의다.. IMS 판결 못봤냐?? 이미 법원에서는 도구나 기기보다는 그 원리에 따라 양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기 시작한거다..
당연히 초음파를 이용해서 한방원리로 사용했다고 하면 불법아닌거다.. 레이저나 방사선도 마찬가지다
ㅋㅋ2013.02.20 13:45:14
무슨 말도 안되는 개소리야? 권익위 김과장이 뭔데. . 김과장이 무혐의 처리하면 한의사가 초음파 하는게. 한의학적 원리에 의해 초음파 하는것인가? 무슨 개 풀 뜻어 먹는 젓같은 소리를 함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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