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의 허용한계

최승만 변호사
발행날짜: 2013-03-04 09:16:47
  • 최승만 변호사(법무법인 가교)

검찰은 얼마 전 모 제약회사가 특정 의사에게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리베이트의 변형된 유형으로 보고 해당 의사들을 소환하여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는 지난 번 칼럼(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소고)에서 리베이트 처벌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개괄하였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과연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과 그렇지 않은 게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해당 사안이 리베이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처벌되는 리베이트 유형이 어느 경우인가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치기로 한다(즉, 여러 가지 예를 통해 필자 나름대로의 추상적 기준을 제시하기로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별표 2의 3]에 의하면, 견본품의 제공(최소 수량의 견본품 제공으로 '견본품'이라는 표기를 조건으로 함), 학술대회의 지원(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비로 지원받는 비용), 임상시험의 지원(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적절한 연구비), 제품설명회(일정한 사업자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 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 2개월 이내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 1개월 이내 거래금액의 1.8퍼센트의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증례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 원이하의 사례비) 등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금지되는 리베이트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랜딩비, 의약품 채택비(병·의원에 최초로 의약품 납품시 채택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품), 매칭비, 처방사례비(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사제품 사용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금품 제공), 할인·할증(수금할인, 매출할인, 할증 등), 스폰서, 후원금(병원 신축비, 장학금, 의사·약사들의 국내외 학회·세미나·대회 등 각종 행사관련 비용 지원), 각종 금품 지원 제공 및 뇌물 공여 등(시설, 비품, 가전품, 임대료, 현금, 상품권, 접대 등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제공)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변형된 리베이트 유형으로 '시장조사'를 활용하거나, 광고대행업체를 통한 '광고비'로 위장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자사 의약품 처방내역 구입 대가로 정보이용료 형태로 의료기관에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약사 계열사를 통해 의사에게 자녀 연수 및 리조트 이용권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최근에는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강연료를 지원하는 경우,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여 고액의 번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의 경우와 같이 의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유형으로 리베이트의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리베이트 여부에 대한 판단 사례를 보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 보건복지부가 조영제의 선택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영상의학과 과장이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의사에게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해당 의사가 영상의학과장으로서 해당 병원에서 사용할 조영제의 선택, 사용 중인 조영제의 계속 사용 또는 사용량 증감 여부 등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약회사로부터 명절선물 등으로 양주 등을 받은 것을 두고 조영제의 선택 또는 사용에 관한 직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처분을 취소한 경우가 있다.

이상에서 본 리베이트 유형 및 판례를 분석해 보면, 해당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 및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증명되지 않는 한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이 인정되어, 리베이트로 판단될 개연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가 과혹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제약회사로부터 제공받을 경제적 이득이 리베이트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만약 리베이트 인지 여부가 의심스럽다면 보건복지부나 해당 전문가에게 구체적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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