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수술 지시한 병원장 중징계하라"

발행날짜: 2013-03-04 11:42:05
  • 경남의사회, 의협에 요구…"국민 불신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 직원에게 1천여 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병원 원장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중징계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4일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 직원에게 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는 김 모 의사를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양동 회장은 "김 모 원장은 의사회 등록 등 일체의 회원 의무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면서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징계 조치를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김모 원장은 2011년 2월 경남 김해에 병원을 설립한 뒤 지난해 말까지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등에게 1100건의 수술을 지시하고 관련 보험금 12억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이번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지만, 국민 불신이 확산되는 등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윤리위는 사실 확인과 징계 수위 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협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의협 및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을 저지른 회원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회원권리 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박 회장은 "평소 의사회 활동이 전혀 없거나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의사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협회가 회원 자율징계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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