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처분 강화는 초헌법적인 폭거다"

발행날짜: 2013-03-25 12:28:55
  • 전의총, 집행정지 맞불 "헌법소원, 약가원가 소송도 추진"

4월부터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되는 것과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집행정지 신청과 헌법소원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25일 전의총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대폭 강화안은 불법적인 폭거"라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4월부터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반복 위반한 경우 가중처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시를 공표한 바 있다.

또 리베이트 수수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벌금액 연동에서 리베이트 수수액 연동으로 개정해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액과 행정처분을 연동하는 개정안을 공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 위배한 초헌법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약회사 등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품 수수만으로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법적인 폭거라는 것.

전의총은 "복지부의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물적,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편 행정처분 강화에 대한 헌법소원과 약가 결정 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소송 역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의총은 "가혹한 행정처분규칙으로 인해 의사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어 "과연 약가 결정과정에서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약가원가 및 약가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소송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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