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원외처방약값 환수 강도짓…헌법소원 간다"

발행날짜: 2013-03-29 06:47:36
  • 노환규 회장 "정당한 진료비 뺏는 것은 횡포, 소송으로 대응"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원외처방도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면 위법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사협회가 즉각 헌법소원 제기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8일 노환규 의협 회장은 울산 문수월드컵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더라도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나면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다"면서 "이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재판장 박병대)는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공단간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어느 경우이든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노 회장은 "어제 복지부에 가서 실무팀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과거부터 일관된 생각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는 건강보험공단이 의사를 상대로 하는 강도짓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자를 진료하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치료와 처방을 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데 이런 정당한 진료비를 뺏는 것은 돈을 쥐고 있는 자의 횡포라는 것.

노 회장은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협회가 진작에 헌법소원에 들어갔어야 했다"면서 "이번에 서울대병원의 판결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서울대병원과 함께 헌법소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횡포'에 맞서기 위한 투쟁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노 회장은 "우리는 환자를 진료한 다음 일부 본임부담금을 환자에게 받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받는다"면서 "반면 프랑스는 환자가 진료비 100%를 병원에 내고 직접 공단에 청구해서 돈을 돌려받는 구조"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의료계가 환자를 대신해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청구 대행 서비스'를 하다보니 돈을 쥐고 있는 공단의 횡포에 직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사들이 공단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자차트 형태로 청구하면서도 전산망 비용은 의사들이 대고 있다"면서 "반면 공단은 편리하게 전산심사하고 삭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회장은 "제대로 된 투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단 하루만이라도 청구 대행을 중단하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국민들도 공단의 횡포를 알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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