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이면 지방의료원 우수의사 구할 수 있지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3-04-26 06:36:18
  • 복지위, 34개 공공병원에 10억원 생색내기 예산 배정 빈축

[메디칼타임즈=] 국회가 10억원으로 전국 지방의료원에 우수 의사 확보를 주문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2013년도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의료 분야 사업 중 상당수가 증액됐다.

이중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사업은 104억원의 추경예산 안에 10억원이 증액돼 총 628억원(본예산 포함)으로 수정, 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국 지방의료원 우수의료인력 확보 지원을 주문하며 10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증액된 10억원은 진주의료원 등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우수의료인력 확보 지원 명목이다.

이는 현 지방의료원의 경영악화 요인 중 우수 의료인력 부족도 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증액된 10억원을 34개 지방의료원으로 배분하면 2941만원이다.

지방의료원 1개소 당 3천만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실력 있는 의사를 채용하라는 셈이다.

국회는 더불어 지방의료원 우수인력 확보 지원 대상에 진주의료원을 포함하라는 부대의견까지 의결했다.

복지부는 10억원 지원액을 감안해 지방의료원 5곳을 선정해 1곳당 2명씩 총 10명의 인근 대학병원 교수진의 파견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차원에서 코디네이터 등 인재양성센터 건물 매입비로 100억원을 별도 증액헸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지방의료원 우수 의사 확보를 주문하며 증액했다"면서 "의사 인건비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나 연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눈에 띄는 대목은 의료급여 미지급 미반영분(2031억원)의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문정림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포함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방의료원 EMR 구축 115억원(신규) ▲항노화산업 육성 45억원(신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공사비 20억원 ▲신종 감염병 지역거점병원 시설 유지비 지원 4억 8천만 원(신규) 등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복지부 추경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4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닥터지바고 2013.04.26 20:23:47

    전국 의료원 재정 적자 단숨에 해결할 수 있다!
    하등 아무 효과도 못내는 한의약 육성발전예산 1조 900억의 10분의 1만 해도 1,000억이 넘는 돈이니 이 돈만 가지고도 우선 공공의료 적자 단숨에 해결되지요.

  • ㅋㅋㅋ 2013.04.26 10:59:34

    대졸 초임이 180만원이다.
    연봉 3000이면 적당한거 아닌가. 이것도 높다고 병원에서 일 안하려는 배부른 의사들이 너무 많다. 의대증설과 대규모 수가삭감이 이뤄져야 정신차리고 낮은곳을 찾아 일할것이다.

  • ㅎㅎㅎ 2013.04.26 09:11:46

    몇년 전에 뉴스보니..
    국회의원 일인당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는 묻지마 활동비도
    한달에 600만원이 훨 넘는다던데.. 요즘엔 한달에 얼마쓰는지 몰라? 그돈 쓰고도 우수 국회의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여의도 일식집은 국회 도시락 때문에 먹고 산다던데 막상 직접 주문은 거의 없다던데?

  • 의료원 2013.04.26 07:57:49

    의료원에 의사만 있다고 운영돼나요/정부는 구석구석 살펴야한다
    그럼 의사만 전부고용해서 함 운영해보세요..
    다른 직들은 모자라도 돈 없다고 채용도 안하고 왜 그 자격가진자가 없느냐고 물으면 채용해도 안온다고 하면 그만인 거 고치세요...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