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결의안 가결…의료원 노사 대화 노력 등 촉구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정상화 촉구를 위한 국회 결의안에 채택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정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경남도가 경영난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했다"면서 "복지위는 이같은 사태를 묵고할 수 없어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은 정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의료원 당사자들은 원만한 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의원의 투표 결과, 재적의원 201명 중 찬성 125명, 반대 34명 등 압도적 차이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사무장 환수조치 근거와 요양기관 수가시기를 5월로 당기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속개, 심의될 예정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정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경남도가 경영난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했다"면서 "복지위는 이같은 사태를 묵고할 수 없어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은 정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의료원 당사자들은 원만한 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의원의 투표 결과, 재적의원 201명 중 찬성 125명, 반대 34명 등 압도적 차이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사무장 환수조치 근거와 요양기관 수가시기를 5월로 당기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속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