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날은 유급휴일 "출근직원에 150% 임금 가산"

발행날짜: 2013-04-30 12:30:58
  • 추가 수당이나 대체휴가 중 선택…"근로기준법 위반시 벌금형"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하루 앞두고 개원가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에도 문을 여는 병의원이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근로기준법 상 주의점을 정리해 봤다.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

유급휴일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통상급 임금(일당)을 지급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쉬게 하더라도 하루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이다.



▲근로자의 날 출근시켰다면 150% 추가 가산

근로자의 날에 문을 연 병의원은 직원들에게 얼마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해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100%)에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100%), 휴일근로가산임금(50%)를 합쳐 250%를 지급해야 한다.

1.5배의 휴일 근로수당 대신 대체 휴가를 줄 수도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병의원에 문의한 결과 근로자의 날에도 절반 이상의 병의원은 단축 진료 등의 형태로 문을 열 전망이다.

병·의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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