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수들 불만 확산…"법적 책임소지도 생길 수 있다" 우려
# A대학병원 교수(외과)는 외래진료 시간에 찾아온 보험사 직원 때문에 십여분을 허비했다. 오늘만 세번째다. 그는 요즘 민간의료보험사 문의에 응대하는 게 일상이다.
# B대학병원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의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회의감에 빠졌다. 하루 평균 2~3명씩 찾아오는 민간의료보험사 직원들의 질문에 답해주다 보니 정작 환자를 볼 시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최근 민간보험사 직원이 보험금 지급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면서 의료진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금 지급이 모호한 경우 직접 의료진에게 문의를 해오기 시작하면서 외래진료시간에 보험사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A대학병원 교수는 "요즘엔 제약사 영업사원보다 보험사 직원이 더 많은 것 같다"면서 "간단한 행정업무는 간호사나 사무직원이 처리하지만 그외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수의 대학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보험사 직원들이 진찰권을 끊어서 외래진료 중인 의사를 만나고 가는 식이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 외래진료 시간에 보험사 직원까지 찾아오는 통에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과부하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환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환자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할 수만도 없다는 게 의료진들의 하소연이다.
B대학병원 교수는 "외래 중에 찾아와서 피할 수도 없고 얘기를 해주다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면서 "환자 한명 더 진료하기에도 바쁜데 보험사 직원까지 응대하려니 피곤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대학병원 한 교수는 보험사 직원들의 이 같은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환자와 동석하는 것 이외 보험사 직원만 찾아오는 것을 아예 거부하고 있다.
그는 "환자와 함께 오면 진료의 연장선 상에서 상담해줄 수 있지만, 보험사 직원이 환자의 동의서를 받아와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 답해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보험사 측에서 병원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이를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료진은 보험사 직원의 문의에 응대하는 것은 단순히 업무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보험사가 의료진을 찾는 것은 결국 환자가 진료받은 것에 대해 감정평가를 해달라는 것으로 만약 보험사와 환자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지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모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돈 1만원으로 진찰권을 발급 받아서 손쉽게 의사의 감정을 받아가겠다는 속셈 아니냐"면서 "의료진이 외래진료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보험사가 값싼 비용으로 의료진의 의학적 검증을 받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간단히 처리해줄 문제가 아니다"면서 "환자 진료만으로도 바쁜 진료실에서 향후 법적이 책임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행정적인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 B대학병원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의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회의감에 빠졌다. 하루 평균 2~3명씩 찾아오는 민간의료보험사 직원들의 질문에 답해주다 보니 정작 환자를 볼 시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최근 민간보험사 직원이 보험금 지급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면서 의료진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금 지급이 모호한 경우 직접 의료진에게 문의를 해오기 시작하면서 외래진료시간에 보험사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A대학병원 교수는 "요즘엔 제약사 영업사원보다 보험사 직원이 더 많은 것 같다"면서 "간단한 행정업무는 간호사나 사무직원이 처리하지만 그외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수의 대학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보험사 직원들이 진찰권을 끊어서 외래진료 중인 의사를 만나고 가는 식이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 외래진료 시간에 보험사 직원까지 찾아오는 통에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과부하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환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환자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할 수만도 없다는 게 의료진들의 하소연이다.
B대학병원 교수는 "외래 중에 찾아와서 피할 수도 없고 얘기를 해주다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면서 "환자 한명 더 진료하기에도 바쁜데 보험사 직원까지 응대하려니 피곤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대학병원 한 교수는 보험사 직원들의 이 같은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환자와 동석하는 것 이외 보험사 직원만 찾아오는 것을 아예 거부하고 있다.
그는 "환자와 함께 오면 진료의 연장선 상에서 상담해줄 수 있지만, 보험사 직원이 환자의 동의서를 받아와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 답해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보험사 측에서 병원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이를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료진은 보험사 직원의 문의에 응대하는 것은 단순히 업무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보험사가 의료진을 찾는 것은 결국 환자가 진료받은 것에 대해 감정평가를 해달라는 것으로 만약 보험사와 환자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지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모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돈 1만원으로 진찰권을 발급 받아서 손쉽게 의사의 감정을 받아가겠다는 속셈 아니냐"면서 "의료진이 외래진료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보험사가 값싼 비용으로 의료진의 의학적 검증을 받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간단히 처리해줄 문제가 아니다"면서 "환자 진료만으로도 바쁜 진료실에서 향후 법적이 책임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행정적인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