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금 둘러싼 갈등 심화…의대 협력병원 파기 초래
관동의대와 명지병원간 협력병원 협약 파기가 명지의료재단의 인수 자금을 둘러싼 다툼에서 비롯된 사실이 확인됐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운영자금 차입과 변제 등을 놓고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이 다툼을 벌이면서 결국 관동의대 학생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이 의료법인 운영에 대해 합의한 약정서를 입수했다.
이 약정서에는 명지학원 이사장과 당시 명지의료재단의 유영구 이사장, 또한 현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이 사실상 의료법인의 경영권 승계를 놓고 체결한 합의 내용이 담겨있다.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이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며 협력병원 협약 파기까지 오게 된 열쇠가 담겨있는 문서로 볼 수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명지의료재단은 이왕준 당시 인천사랑병원장이 명지병원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지학원에 2012년 6월 30일까지 30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2년 6월 30일부터 2018년 6월까지 7년동안 매년 30억원씩 총 210억원을 매년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명지학원에 기부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병원의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당기순이익을 검토해 순이익 금액의 50% 수준까지 1년 기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2018년까지 총 210억원이 되지 않을 경우 상환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명지의료재단이 당기순이익 등을 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210억원의 기부금이 전부 전달되기 전까지 명지학원이 지정하는 회계감사를 두도록 하고 이 금액이 전부 입금되면 그 감사를 사임하도록 했다.
특히 만약 이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왕준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이사장 직을 사퇴한다는 부대조건을 넣었다.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후 3년간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간의 불화는 없었다. 하지만 2012년 6월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명지의료재단이 명지학원에 약속한 기부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며 또한 협약서에 명시된 감사 선임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지학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명지학원은 당장 약속한 기부금을 입금하고 학원이 추천한 감사를 선임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다툼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명지학원은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왕준 이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고 이로 인해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의 다툼이 본격화됐다.
특히 이러한 다툼이 해가 바뀌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의 싸움은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명지학원 산하 관동의대가 명지의료재단에 협력병원 협약 파기를 요청한 것도 이 시점과 때를 같이한다.
두 기관간 신뢰관계에 금이 가면서 결국 협력병원 협약까지 파기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명지의료재단 측의 주장은 이와 다소 다르다.
2011년에 예상한 만큼 당기순이익이 나지 않아 명지학원 측과 기부금 액수를 협의하고자 했지만 명지학원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이로 인해 명지학원에 돈을 주고 싶어도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할 수 없어 보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감사 선임문제에 대해서도 명지의료재단은 할말이 많다. 이미 2012년 7월 5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미 명지학원 측이 지정하는 감사를 선임했다는 것.
또한 이미 이러한 내용을 관할 보건소에 보고한 상태인데도 명지학원 측이 근거없이 명지의료재단을 매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두 기관간의 힘겨루기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 관계자는 "학생 교육병원을 사유재산처럼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두 기관이 재산싸움을 하는 동안 학생들이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운영자금 차입과 변제 등을 놓고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이 다툼을 벌이면서 결국 관동의대 학생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이 의료법인 운영에 대해 합의한 약정서를 입수했다.
이 약정서에는 명지학원 이사장과 당시 명지의료재단의 유영구 이사장, 또한 현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이 사실상 의료법인의 경영권 승계를 놓고 체결한 합의 내용이 담겨있다.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이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며 협력병원 협약 파기까지 오게 된 열쇠가 담겨있는 문서로 볼 수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명지의료재단은 이왕준 당시 인천사랑병원장이 명지병원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지학원에 2012년 6월 30일까지 30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2년 6월 30일부터 2018년 6월까지 7년동안 매년 30억원씩 총 210억원을 매년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명지학원에 기부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병원의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당기순이익을 검토해 순이익 금액의 50% 수준까지 1년 기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2018년까지 총 210억원이 되지 않을 경우 상환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명지의료재단이 당기순이익 등을 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210억원의 기부금이 전부 전달되기 전까지 명지학원이 지정하는 회계감사를 두도록 하고 이 금액이 전부 입금되면 그 감사를 사임하도록 했다.
특히 만약 이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왕준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이사장 직을 사퇴한다는 부대조건을 넣었다.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후 3년간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간의 불화는 없었다. 하지만 2012년 6월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명지의료재단이 명지학원에 약속한 기부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며 또한 협약서에 명시된 감사 선임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지학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명지학원은 당장 약속한 기부금을 입금하고 학원이 추천한 감사를 선임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다툼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명지학원은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왕준 이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고 이로 인해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의 다툼이 본격화됐다.
특히 이러한 다툼이 해가 바뀌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의 싸움은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명지학원 산하 관동의대가 명지의료재단에 협력병원 협약 파기를 요청한 것도 이 시점과 때를 같이한다.
두 기관간 신뢰관계에 금이 가면서 결국 협력병원 협약까지 파기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명지의료재단 측의 주장은 이와 다소 다르다.
2011년에 예상한 만큼 당기순이익이 나지 않아 명지학원 측과 기부금 액수를 협의하고자 했지만 명지학원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이로 인해 명지학원에 돈을 주고 싶어도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할 수 없어 보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감사 선임문제에 대해서도 명지의료재단은 할말이 많다. 이미 2012년 7월 5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미 명지학원 측이 지정하는 감사를 선임했다는 것.
또한 이미 이러한 내용을 관할 보건소에 보고한 상태인데도 명지학원 측이 근거없이 명지의료재단을 매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두 기관간의 힘겨루기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 관계자는 "학생 교육병원을 사유재산처럼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두 기관이 재산싸움을 하는 동안 학생들이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