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근무하며 야간당직으로 1억여원 수입…복지부 항소 기각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면서 284일간 당직알바를 한 의사에 대해 3년 복무연장처분을 한 것과 관련, 항소심 법원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조모 씨에게 공보의 복무기간 3년 연장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비뇨기과 전문의인 조씨는 2009년 4월 22일부터 지방의 보건지소에서 공보의로 근무해 왔다.
조씨는 공보의로 근무한지 10여일 뒤부터 2011년 12월 4일까지 총 284일간 337회에 걸쳐 야간당직 알바를 뛰었고, 총 1억 1443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조씨는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의해 적발됐다.
공직복무점검단은 보건소 공보의들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일제 점검에 들어갔고, 공보의들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그러자 복지부는 2012년 1월 조씨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했다며 농어촌특별법에 따라 3년 복무기간 연장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조씨는 총 복무기간이 6년으로 연장될 처지에 놓이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퇴근 후 다른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농어촌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3년간 의무복무기간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만 다른 업무에 종사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복지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본연의 업무인 공중보건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처분 당시 3년 의무복무기간을 거의 마친 점,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 등에 비춰볼 때 다시 3년간 복무를 연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못 박았다.
서울고법도 복지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공보의들의 불법 알바는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데다 조씨가 장기간 다른 병원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했고, 막대한 수입을 얻어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복무기간 3년 연장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의무복무기간을 다시 3년간 연장한 것은 공익상 필요에 비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조모 씨에게 공보의 복무기간 3년 연장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비뇨기과 전문의인 조씨는 2009년 4월 22일부터 지방의 보건지소에서 공보의로 근무해 왔다.
조씨는 공보의로 근무한지 10여일 뒤부터 2011년 12월 4일까지 총 284일간 337회에 걸쳐 야간당직 알바를 뛰었고, 총 1억 1443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조씨는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의해 적발됐다.
공직복무점검단은 보건소 공보의들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일제 점검에 들어갔고, 공보의들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그러자 복지부는 2012년 1월 조씨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했다며 농어촌특별법에 따라 3년 복무기간 연장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조씨는 총 복무기간이 6년으로 연장될 처지에 놓이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퇴근 후 다른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농어촌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3년간 의무복무기간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만 다른 업무에 종사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복지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본연의 업무인 공중보건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처분 당시 3년 의무복무기간을 거의 마친 점,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 등에 비춰볼 때 다시 3년간 복무를 연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못 박았다.
서울고법도 복지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공보의들의 불법 알바는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데다 조씨가 장기간 다른 병원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했고, 막대한 수입을 얻어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복무기간 3년 연장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의무복무기간을 다시 3년간 연장한 것은 공익상 필요에 비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