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협 영문 Korean Medicine 사용 가능"

발행날짜: 2013-06-11 10:12:39
  • 의협 완패…한의대, 한의사, 한의원 등의 영문명도 변경 예고

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의 영문 명칭을 놓고 벌인 의료계와 한의계의 법정 싸움에 대해 대법원이 한의사들의 손을 재차 들어줬다.

11일 대법원은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앞서 의협은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과 관련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기각한 바 있다.

의협은 고법의 판결에 또 불복, 이 건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마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새로운 영문 명칭인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의료계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의협은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향후 한의학의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해 새롭게 변경된 협회 영문명칭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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