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임시회서 기습 처리…노조·야당 반발 거세
진주의료원이 103년의 역사를 끝으로 해산 조치됐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내용을 담은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경남도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이날 홍준표 도지사는 논평을 통해 "진주의료원은 곪을 대로 곪아 백약이 무효인 치유불능 상태"라며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다는 것은 도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조례 통과로 법률 절차도 끝났으므로 더 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면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의 논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과 보건의료노조 측은 이를 두고 조례안이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야당 측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를 문제삼겠다고 나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야당 도의원으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대책위원회 측은 "공공의료 파괴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청 투쟁과 주민감사 청구 투쟁,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운동, 진주의료원 살리기 조례 제정운동, 홍준표 퇴진·심판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추진본부를 설치, 경남도의회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내용을 담은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경남도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이날 홍준표 도지사는 논평을 통해 "진주의료원은 곪을 대로 곪아 백약이 무효인 치유불능 상태"라며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다는 것은 도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조례 통과로 법률 절차도 끝났으므로 더 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면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의 논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과 보건의료노조 측은 이를 두고 조례안이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야당 측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를 문제삼겠다고 나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야당 도의원으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대책위원회 측은 "공공의료 파괴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청 투쟁과 주민감사 청구 투쟁,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운동, 진주의료원 살리기 조례 제정운동, 홍준표 퇴진·심판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추진본부를 설치, 경남도의회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