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전의총 등 판결 맹비난…성형외과·피부과 "절대 용납 못한다"
법원이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등 미용시술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할 움직임이다.
치과와 연관성이 없는 피부 미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사 고유의 진료 영역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치과의 무분별한 미용시술로 인해 의료 질서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모 원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레이저시술은 안전성이 상당히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면서 "치과의사가 시술해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치과대학에는 구강악안면외과 등이 개설돼 있고 그 교과서에는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모발이식술, 레이저성형술 등이 포함돼 있어 미용 목적의 시술도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반면 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장 큰 성토 목소리를 내는 곳은 피부과의사회.
특히 치과의 구강악안면외과에 모발이식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피부과의사회 심재홍 홍보이사는 "이번 판결은 의사가 임플란트를 해도 된다는 말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황당하다"면서 "치과와 전혀 상관없는 안검성형술과 피부성형술 등이 어떻게 치과의 진료 범위에 해당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한의사와 의사들이 IPL을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이는 사이 치과의사가 빈집에 들어와 새로운 진료 영역의 깃발을 꽂았다"면서 "만일 이대로 두면 치과의사들의 피부 미용 침범은 시간 문제"라고 못박았다.
그는 "의사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을 위해 긴급 회의를 가지겠다"면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해 치과의사의 미용 진료 영역 확대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성형외과의사회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성형외과의사회 홍정근 홍보이사는 "내일 중 긴급 대책 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환자의 피부 치료행위가 무죄라고 판결한 법원의 비상식적이며 비이성적인 결정에 의료계 전문가단체로서 심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어 의협은 "이번 판결을 보면, 의사들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사들도 임플란트를 시술해도 무방하다는 억지 논리도 합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판결을 내린 해당 판사의 자질까지 운운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이미 복지부는 2009년에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턱, 코, 입술에 보톡스나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IPL시술 등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유권해석 내렸다"면서 "이번 판결은 법조인의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의료법에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면허범위가 이미 규정되어 있다"면서 "어떻게 주름, 잡티 제거 등의 미용목적의 안면 시술이 치과와 구강에 관한 면허 범위에 포함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과와 연관성이 없는 피부 미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사 고유의 진료 영역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치과의 무분별한 미용시술로 인해 의료 질서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모 원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레이저시술은 안전성이 상당히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면서 "치과의사가 시술해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치과대학에는 구강악안면외과 등이 개설돼 있고 그 교과서에는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모발이식술, 레이저성형술 등이 포함돼 있어 미용 목적의 시술도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반면 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장 큰 성토 목소리를 내는 곳은 피부과의사회.
특히 치과의 구강악안면외과에 모발이식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피부과의사회 심재홍 홍보이사는 "이번 판결은 의사가 임플란트를 해도 된다는 말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황당하다"면서 "치과와 전혀 상관없는 안검성형술과 피부성형술 등이 어떻게 치과의 진료 범위에 해당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한의사와 의사들이 IPL을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이는 사이 치과의사가 빈집에 들어와 새로운 진료 영역의 깃발을 꽂았다"면서 "만일 이대로 두면 치과의사들의 피부 미용 침범은 시간 문제"라고 못박았다.
그는 "의사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을 위해 긴급 회의를 가지겠다"면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해 치과의사의 미용 진료 영역 확대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성형외과의사회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성형외과의사회 홍정근 홍보이사는 "내일 중 긴급 대책 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환자의 피부 치료행위가 무죄라고 판결한 법원의 비상식적이며 비이성적인 결정에 의료계 전문가단체로서 심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어 의협은 "이번 판결을 보면, 의사들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사들도 임플란트를 시술해도 무방하다는 억지 논리도 합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판결을 내린 해당 판사의 자질까지 운운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이미 복지부는 2009년에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턱, 코, 입술에 보톡스나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IPL시술 등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유권해석 내렸다"면서 "이번 판결은 법조인의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의료법에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면허범위가 이미 규정되어 있다"면서 "어떻게 주름, 잡티 제거 등의 미용목적의 안면 시술이 치과와 구강에 관한 면허 범위에 포함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