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식대가산·간호인력 부당청구 특히 많다"

발행날짜: 2013-06-21 06:17:38
  • 심평원, 실무자 교육 "사무장병원 적발 위해 금감원 등과 합동수사"

#. A요양병원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입원환자의 식사 제공에 필요한 식당운영 전반을 자재납품 계약업체에 위탁운영했다. 조리원, 급식시설, 설비, 식자재 등을 모두 위탁한 것. 그리고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A요양병원은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 B요양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결과 입원환자 식대 중 영양사 가산료 부당청구비가 628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요양병원은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요양병원의 식대, 급식시설 가산료에 대한 부당청구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평원은 20일 본원 대강당에서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사평가 교육을 진행했다.

요양병원 현지조사 및 사례를 주제 발표한 조사기획부 하미경 차장은 "요양병원은 급식시설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식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료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현지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나간 요양병원은 총 39곳으로 여기서 32곳이 허위부당 청구 기관으로 확인됐다. 기관 한곳당 부당금액만도 1억 194만원에 달했다.

하 차장은 "식당을 납품업체에 위탁해 놓고 직영가산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아 큰 문제다. 부당청구를 하면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만 거짓이 더해지면 자격정지, 형사고발, 영업정지, 명단공개 등으로 처벌이 가중된다"고 환기시켰다.

이 밖에도 요양병원들은 비상근 인력에 대한 부당청구, 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요양병원은 간호사 두명이 각각 약 3개월 동안 분만휴가를 갔는데도 상근으로 근무했다고 입원료 차등제를 부당 청구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산정한다. 간호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다.

다양한 현지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하 차장은 "현재 수시개폐업 기획조사를 하면서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금융감독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수사도 진행중"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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