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터키, 의료보험 등 이중적용 면제 서명식

이창진
발행날짜: 2013-06-23 18:53:23
  • 진영 장관, 터키 대사와 협약서 서명. "국내 27억원 이익"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3일 "서울에서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 서명식을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은 2012년 8월 양국이 서명하여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이번 서명식으로 협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행정약정 적용시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국 모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동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동안 면제된다.

또한 터키는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는 국가로 한국 근로자는 터키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국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터키측에 제출해야 사회보험 적용이 면제된다.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터키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협정으로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를 통해 터키 측에 비해 우리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은 연간 약 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행정약정은 진영 장관과 나지 사르바쉬 터키대사가 서명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협정을 계기로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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