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막장 드라마"

발행날짜: 2013-06-27 12:10:38
  • 안양시의사회 "단독개원 현실화하면 의료질서 문란" 경고

의료인의 의료기사 지도 권한을 제한하는 이종걸 의원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의료계가 일침을 가했다.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가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의사에 부여된 의료기사 '지도' 권한을 '처방' 의뢰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
27일 안양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보면 불철주야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종걸 의원은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을 인정하기 위해 현행 의사에 부여된 의료기사 '지도' 권한을 '처방' 의뢰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의사회는 "의약분업과 같은 직능 분업을 의료기사에게도 적용해, 처방에 의한 의료행위가 가능케 한다는 것은 검사와 치료 과정상에서 의료기사의 본연의 임무를 왜곡하고 의료 내부 불통만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2010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전력이 있는 이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의료전문가나 보건복지위원도 아닌 이종걸 의원이 이러한 법률을 계속 발의하는 것이 국민과 환자의 편에서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특정집단의 이익에 앞장 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단순한 처방만으로 다 표현 될 수 없다"면서 "처방에 의한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이 현실화 된다면 유사의료행위 증가와 의료비의 현저한 상승을 야기해 의료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어 "토론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겠다"면서 "만일 이종걸 의원의 억지 주장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 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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