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라이프, 진오비 지원사격 "낙태 판결은 오심"

발행날짜: 2013-07-06 03:08:51
  • "낙태시술 선고 유예는 법정신과 무관, 사회적 가치 훼손"

최근 대전지방법원이 낙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선고 유예를 내리자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진오비(진정으로산부인과를걱정하는의사들의모임)의 반발 성명서와 1인 시위에 이어 변호사, 의사회, 교수회, 여성회 등이 뭉친 프로라이프도 법원을 거세게 규탄했다.

5일 프로라이프는 낙태죄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전지법의 시대정신을 망각한 판결로 인해 법 정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됐다"면서 "이는 향후 불법낙태에 대한 정당한 법적 억지력도 사라지게 한 중대한 오심"이라고 비판했다.

프로라이프는 "개별적인 사건에서 법관이 내린 판단이나 양형의 선택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법관의 판단은 사회적 가치기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판사의 재량권의 행사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선고 유예 판결은 부당함을 넘어 오심에 가깝다는 것.

프로라이프는 "재판부는 인간생명 수호의 기본적인 법 정신도 무시한 채 여성의 자기결정권를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처벌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결정은 현행 법마저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프로라이프는 "생명이 결부된 중대한 문제를 편의성이나 대중적 관행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용인한다고 해서 낙태시술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은 법정신과도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수많은 임산부에게 자행한 낙태시술은 엄연히 불법"이라면서 "반생명적인 부당한 판결이 결국 불법낙태에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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