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사회, 회원 참여 유도…"동네의원 나서 환자 접근성 높일 것"
최근 급증하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치매검진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한 지역의사회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8일 고양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고양시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치매검진 및 처방 관련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에만 세차례 교육을 실시했으며 개원의들의 높은 관심을 드러내듯 매회 약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의 전공과목도 가정의학과부터 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다양했다.
고양시의사회는 왜 갑자기 회원을 대상으로 치매검진 및 처방 교육을 시작했을까.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면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치매검진사업을 개원가로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개원의들은 치매검진을 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진료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MMSE-DS)를 실시해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인근 협약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환자를 조기에 진단, 관리하기 위한 것.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재 보건소에 협약병원으로 등록된 병원은 대부분 대학병원 혹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고양시의사회 심욱섭 회장은 "개원가에서도 얼마든지 치매 검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네병원이 나서야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데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돼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정한 협약병원 지정 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1인 이상 확보하고 치매검사 및 감별검사를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면 가능하다. 또 CT촬영의 경우에도 타병원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
기준만 봐서는 치매검진 사업에 관심있는 개원의라면 참여할 만하다.
하지만 대부분 보건소들은 환자의 만족도를 이유로 협약병원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욱섭 회장은 "이는 단순히 개원가에서 진료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대형병원은 MRI검사도 비싸고, 60세 이상 노인환자들이 접근하기도 만만치 않은 반면 개원가는 검사비도 저렴하고 동네의원이라는 점에서 찾기 쉽다"고 했다.
그는 이어 "치매는 조기검진 및 관리가 중요한 만큼 접근성을 낮추는 게 관건"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개원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8일 고양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고양시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치매검진 및 처방 관련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에만 세차례 교육을 실시했으며 개원의들의 높은 관심을 드러내듯 매회 약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의 전공과목도 가정의학과부터 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다양했다.
고양시의사회는 왜 갑자기 회원을 대상으로 치매검진 및 처방 교육을 시작했을까.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면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치매검진사업을 개원가로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개원의들은 치매검진을 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진료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MMSE-DS)를 실시해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인근 협약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환자를 조기에 진단, 관리하기 위한 것.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재 보건소에 협약병원으로 등록된 병원은 대부분 대학병원 혹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고양시의사회 심욱섭 회장은 "개원가에서도 얼마든지 치매 검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네병원이 나서야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데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돼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정한 협약병원 지정 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1인 이상 확보하고 치매검사 및 감별검사를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면 가능하다. 또 CT촬영의 경우에도 타병원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
기준만 봐서는 치매검진 사업에 관심있는 개원의라면 참여할 만하다.
하지만 대부분 보건소들은 환자의 만족도를 이유로 협약병원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욱섭 회장은 "이는 단순히 개원가에서 진료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대형병원은 MRI검사도 비싸고, 60세 이상 노인환자들이 접근하기도 만만치 않은 반면 개원가는 검사비도 저렴하고 동네의원이라는 점에서 찾기 쉽다"고 했다.
그는 이어 "치매는 조기검진 및 관리가 중요한 만큼 접근성을 낮추는 게 관건"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개원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