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작 곤란품목 중 '표본가공기' 9건 최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국내제작곤란품목'으로 수입돼 가장 많은 감세혜택을 받은 학술연구용 의료기기는 표본가공기(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2013년도 상반기 국내제작곤란품목 추천 현황' 조사 결과를 최근 복지부에 보고했다.
국내제작곤란품목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지만 기능상의 특별한 차이로 외산제품을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법 제90조 1항 2호 규정에 의해 관세감면을 받는다.
조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감세혜택을 받아 국내에 수입된 의료기기는 총 62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중 표본가공기가 9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 ▲전신용전산화단층X-선촬영장치(7개) ▲전산화단층X-선촬영장치(6개) ▲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X-선투시진단장치(6개)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4개) ▲의료용현미경(4개) ▲근전도계(3개 품목) 순으로 조사됐다.
또 ▲원격치료용방사선조사장치 ▲의료용전기영동장치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X-선조합촬영장치 ▲진단폐활량계 등도 학술연구용으로 수입됐다.
신청기관을 살펴보면, 분당서울대병원ㆍ연세대학교가 각각 8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가톨릭학원(7개), 한국원자력의학원(6개), 동은학원ㆍ경북대병원ㆍ전남대병원(4개), 한양학원(3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울대학교ㆍ부산대병원ㆍ양산부산대병원(2건) ▲충남대병원ㆍ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고신학원ㆍ제주대병원ㆍ동국대학교ㆍ인제학원ㆍ국립생물자원관ㆍ강원대학교가 각각 1건씩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칼자이스에서 수입하는 의료용현미경 'OPMI Pentero 900'과 영우메디텍에서 수입하는 근전도계 'Nicolet EDX'는 동일품목 중 각각 3개 품목씩 수입돼 가장 많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금액별로는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가 879만5308달러(약 98억원)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고, 이어 ▲전신용전산화단층X-선촬영장치 609만9000달러(약 68억원) ▲전산화단층X-선촬영장치 575만8000달러(약 64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내제작곤란품목 추천업무는 관세법 제90조에 근거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학술연구용품에 대해 감세혜택을 주도록 한 근거에 따라 수행된다.
이중 의료기기 국내제작곤란품목 추천업무는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복지부가 조합에 위탁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추천을 받아 감세혜택을 받은 의료기기는 학술연구용으로 한정돼 병원 진료에는 사용할 수 없고 연구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2013년도 상반기 국내제작곤란품목 추천 현황' 조사 결과를 최근 복지부에 보고했다.
국내제작곤란품목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지만 기능상의 특별한 차이로 외산제품을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법 제90조 1항 2호 규정에 의해 관세감면을 받는다.
조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감세혜택을 받아 국내에 수입된 의료기기는 총 62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중 표본가공기가 9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 ▲전신용전산화단층X-선촬영장치(7개) ▲전산화단층X-선촬영장치(6개) ▲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X-선투시진단장치(6개)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4개) ▲의료용현미경(4개) ▲근전도계(3개 품목) 순으로 조사됐다.
또 ▲원격치료용방사선조사장치 ▲의료용전기영동장치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X-선조합촬영장치 ▲진단폐활량계 등도 학술연구용으로 수입됐다.
신청기관을 살펴보면, 분당서울대병원ㆍ연세대학교가 각각 8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가톨릭학원(7개), 한국원자력의학원(6개), 동은학원ㆍ경북대병원ㆍ전남대병원(4개), 한양학원(3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울대학교ㆍ부산대병원ㆍ양산부산대병원(2건) ▲충남대병원ㆍ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고신학원ㆍ제주대병원ㆍ동국대학교ㆍ인제학원ㆍ국립생물자원관ㆍ강원대학교가 각각 1건씩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칼자이스에서 수입하는 의료용현미경 'OPMI Pentero 900'과 영우메디텍에서 수입하는 근전도계 'Nicolet EDX'는 동일품목 중 각각 3개 품목씩 수입돼 가장 많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금액별로는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가 879만5308달러(약 98억원)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고, 이어 ▲전신용전산화단층X-선촬영장치 609만9000달러(약 68억원) ▲전산화단층X-선촬영장치 575만8000달러(약 64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내제작곤란품목 추천업무는 관세법 제90조에 근거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학술연구용품에 대해 감세혜택을 주도록 한 근거에 따라 수행된다.
이중 의료기기 국내제작곤란품목 추천업무는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복지부가 조합에 위탁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추천을 받아 감세혜택을 받은 의료기기는 학술연구용으로 한정돼 병원 진료에는 사용할 수 없고 연구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