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전의총 한 목소리 "위헌적 요소 다분하다"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이종걸 의원의 법안과 의료기사를 수가협상의 대상자로 인정토록 하는 김재윤 의원의 법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모두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소위 떡밥식의 법안이라는 것이다..
17일 서울시의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각각 성명서를 내고 이종걸 의원과 김재윤 의원의 법안에 대해 성토했다.
먼저 서울시의사회는 이종걸 의원의 의료기사법안과 관련 "법 일부개정안 추진을 전면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환자 진료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면서 "반면 개정안은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의사의 관리 아래 의료기사가 해당 업무를 하도록 지시 권한을 부여했다"고 꼬집었다.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법 상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데 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기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
의사회는 "의료기사법은 예외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일부 행위에 대해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면서 "배타적으로 해당 의료행위를 해당 의료기사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 법안은 의사에게 부여된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의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비의료인의 독단적 의료행위와 의료개설 등 의료법 위반을 조장한다"면서 "입법을 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의총도 김재윤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안은 요양급여비용이 의료인의 의료행위 외에 의료기사의 면허행위에서도 발생하므로 의료기사도 수가 계약 당사자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의총은 "요양급여비용은 공급자(유형별요양기관대표자)와 지불자(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가 맺는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계약의 당사자는 유형별 요양기관의 대표자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며, 요양기관의 대표자란 의료법에 따라 요양기관 개설자를 대표하는 자"라고 지적했다.
의료기사는 요양기관 개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요양기관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의료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
김재윤 의원의 법안은 사회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기본 개념조차 망각한 실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전의총은 "황당한 법안에 숨어있는 속내는 최근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소위 '의료기사 독립법안'과 연계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소위 떡밥식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모두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소위 떡밥식의 법안이라는 것이다..
17일 서울시의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각각 성명서를 내고 이종걸 의원과 김재윤 의원의 법안에 대해 성토했다.
먼저 서울시의사회는 이종걸 의원의 의료기사법안과 관련 "법 일부개정안 추진을 전면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환자 진료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면서 "반면 개정안은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의사의 관리 아래 의료기사가 해당 업무를 하도록 지시 권한을 부여했다"고 꼬집었다.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법 상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데 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기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
의사회는 "의료기사법은 예외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일부 행위에 대해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면서 "배타적으로 해당 의료행위를 해당 의료기사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 법안은 의사에게 부여된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의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비의료인의 독단적 의료행위와 의료개설 등 의료법 위반을 조장한다"면서 "입법을 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의총도 김재윤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안은 요양급여비용이 의료인의 의료행위 외에 의료기사의 면허행위에서도 발생하므로 의료기사도 수가 계약 당사자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의총은 "요양급여비용은 공급자(유형별요양기관대표자)와 지불자(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가 맺는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계약의 당사자는 유형별 요양기관의 대표자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며, 요양기관의 대표자란 의료법에 따라 요양기관 개설자를 대표하는 자"라고 지적했다.
의료기사는 요양기관 개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요양기관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의료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
김재윤 의원의 법안은 사회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기본 개념조차 망각한 실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전의총은 "황당한 법안에 숨어있는 속내는 최근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소위 '의료기사 독립법안'과 연계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소위 떡밥식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