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견 전달, "보험수가 등 가격통제 받은 업종"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 줄 것과 차등 인상 적용하는 계획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인 거의 모든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발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병원은 보험수가 등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공공성이 강한 업종으로 거동 불편환자, 응급환자들이 이용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필수조건이므로 차량이용 제한 시설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실제 학교시설과 종교시설, 박물관, 보훈병원 같은 일부 시설의 경우 공익성 등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병협은 또한 이번 인상안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는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인 거의 모든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발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병원은 보험수가 등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공공성이 강한 업종으로 거동 불편환자, 응급환자들이 이용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필수조건이므로 차량이용 제한 시설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실제 학교시설과 종교시설, 박물관, 보훈병원 같은 일부 시설의 경우 공익성 등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병협은 또한 이번 인상안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는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