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분열 가속 "단식투쟁…첩약 급여화 실시하라"

발행날짜: 2013-08-02 11:50:27
  • 국회 토론회와 1인 시위 등 여론몰이…"한조시약사 배제해야"

(좌측부터) 박종준 시도지부장현의회 간사, 정견진 부위원장, 안철호 시도지부회장협의회 의장.
대한한의사협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TFT가 양약사를 배제한 첩약 시범사업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2일 첩약건보 TFT의 정견진 부위원장, 박종준 시도지부장현의회 간사, 안철호 시도지부회장협의회 의장이 한의협 회관 1층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정경진 부위원장은 "노인과 여성질환에 대한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1951년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지고 1987년 한방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우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라며 첩약 시범사업 추진에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TF팀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첩약 시범사업의 독자적 추진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한의협은 대회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 87%가 첩약시범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TF를 압박하고 있는데다가 복지부 역시 협회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지 않은 채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

이에 정경진 부위원장은 "설문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첩약은 한의사들에게 큰 기회가 틀림없다"면서 "회원의 정서에 맞지 않는 한조시약사 참여와 한약사의 임의조제는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양약사와 함께 첩약건강보험 논의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한약조제약사는 기존 약사들에게 일부 조제권을 인정한 자격증에 불과하다는 것이 TF팀의 판단.

정 부위원장은 "자격증에 불과한 한약조제약사는 첩약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직군"이라면서 "현 한약조제약사는 매우 허술한 시험을 통과한 집단으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 2.6%도 못미치는 한약을 취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여론을 불식하기 위해 한약사의 배제 역시 분명히 했다.

정 부위원장은 "93년 한약분쟁의 결과 의료이원화가 도입됐다"면서 "만일 한약조제약사가 한방보험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첩약이원화와 건강보험 이원화를 완전히 무너트리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식단은 "정부가 첩약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한약조제약사에 이해관계자라는 지위를 부여해 협의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첩약건강보험 실시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결정이다"고 못박았다.

단식단은 양약사를 배제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즉각 실시와 집행부의 협력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 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TF팀은 대회원 첩약 설명회 개최와 함께 매주 협회 회관에서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홍보이사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최혁용 홍보이사는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하겠다"면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2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와도 접촉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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