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도 약침으로 고친다는 유명 한의원 또 송사

발행날짜: 2013-08-16 13:05:03
  • 전의총, 의료·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

협력병원을 사칭했다가 논란이 된 S한방병원이 이번엔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사에 휘말렸다.

앞서 환자 보호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지 불과 2주만에 또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셈이다.

16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S한의원을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발을 감행했다.

장성환 전의총 법제이사는 "해당 한의원이 말기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침으로 암 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탄 S한방병원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협력기관을 사칭했다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게다가 7월 말에는 S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보호자가 해당 병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주사를 쓸 수 없는 한의사들이 정맥주사로 산삼액을 투여했다는 것.

장 이사는 "한의사가 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맥 주사를 놓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미 환자들로부터 수집한 동영상과 녹취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해당 한방병원에서는 한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정맥 주사를 놓고 수액을 링거를 통해 놓거나 혈액 검사도 했다"면서 "한의원이 정맥주사를 약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약침 행위와 정맥주사 투여와의 차이가 불분명해 의사-한의사간 수많은 갈등이 이어져온 까닭에 이번 고발를 통해 법리적으로 의료행위의 경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약사법 위반 혐의도 고발의 주요 이유가 됐다.

장 이사는 "약침은 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조제됐는지, 성분 함량은 잘 지켜졌는지 알 수 없는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했다"면서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한방병원은 '말기암도 완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과대 광고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고발을 한 만큼 추가 증거 확보와 피해 사례 확보에 주력하고 피해를 당한 환자들에게도 법률적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해당 한방병원은 전의총의 주장이 과장됐다거나 허위라는 입장이다.

S합방병원 관계자는 "정맥주사를 놓는 사람이 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어떻게 전의총이 판별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전의총은 한방 표준 행위에 분류돼 있는 '혈맥 요법'을 마치 정맥주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맥 주사를 놓는다는 이유로 예전에도 한 원장이 고발을 당한 적이 있지만 혐의없음으로 판정받은 바 있다"면서 "약침을 놓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약침은 식약청의 정확한 조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병원 자체 내부의 멸균 등 기준을 따르고 있다"면서 "또 면역력을 증진시키면 암이 호전될 수 있다고 표현했지 결코 암의 완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표현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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