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웨일즈제약 보험약 22일 진료분부터 급여 중지

이석준
발행날짜: 2013-08-22 11:00:52
  • 21일 식약처 강제회수 명령에 따른 심평원 후속 조치

한국웨일즈제약 보험약 전제품이 오늘(22일)부터 급여 중지된다.

어제(21일) 식약처가 유통기한 조작혐의로 한국웨일즈제약 148개 보험약 강제회수 명령에 따른 심평원의 후속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22일 진료부부터 한국웨일즈제약 보험약이 급여 중지된다고 밝혔다.

품목은 '아세탑정', '아세탑CR정', '쎄리콘정', '맥스펜정', '한국웨일즈이부프로펜정400·600mg', '옥소펜정', '나로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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