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치료 필요성 없으면 퇴실 정당…진료 거부 아니다"
진료를 핑계로 퇴원하지 않고 입원실에 눌러앉은 환자 사례가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런 경우에 강제 '퇴실' 명령을 내려 주목된다.
입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퇴원 요구를 진료 거부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서울 A병원이 낸 병실 인도와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A병원에서 2009년 11월 복강경 절개탈장교정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 김 모씨는 감염증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2년 2월 다시 병원에 입원, 탈장인공막 제거술을 받았다.
2월 재입원 당시 김 모 환자는 병원과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다'는 입원약정서를 작성했다.
A병원은 같은 해 11월까지 치료를 이어오다 더 이상 입원 치료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해당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했지만 환자는 탈장 재발과 복부의 불편함 등을 호소하며 불응했다.
이에 법원은 "환자가 병실을 점유, 사용하는 것은 병원과 환자가 체결한 진료계약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면서 "병원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종료된 상태에서 퇴원을 요구하는 것은 진료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따라서 김 모 환자는 원고에게 병실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점유로 인한 병실 사용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퇴실 요구가 '진료 거부 행위'라는 환자 측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의료법상 의사는 진료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 치료 지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퇴원 요구는 진료 거부 행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입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퇴원 요구를 진료 거부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서울 A병원이 낸 병실 인도와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A병원에서 2009년 11월 복강경 절개탈장교정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 김 모씨는 감염증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2년 2월 다시 병원에 입원, 탈장인공막 제거술을 받았다.
2월 재입원 당시 김 모 환자는 병원과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다'는 입원약정서를 작성했다.
A병원은 같은 해 11월까지 치료를 이어오다 더 이상 입원 치료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해당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했지만 환자는 탈장 재발과 복부의 불편함 등을 호소하며 불응했다.
이에 법원은 "환자가 병실을 점유, 사용하는 것은 병원과 환자가 체결한 진료계약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면서 "병원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종료된 상태에서 퇴원을 요구하는 것은 진료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따라서 김 모 환자는 원고에게 병실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점유로 인한 병실 사용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퇴실 요구가 '진료 거부 행위'라는 환자 측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의료법상 의사는 진료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 치료 지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퇴원 요구는 진료 거부 행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