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 전회원 총회 마련…의료계 "스스로 존재성 부인"
첩약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내분을 겪었던 한의사들이 의료계를 향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으로 내부 결속을 다질 전망이다.
내달 8일 열리는 2만 한의사 사원 총회(전회원 총회)에서는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과 한의약 정책에 한의사 참여 주장 등 현행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30일 한의협은 "사원총회를 통해 2만 한의사들이 한의계와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모인다"면서 "이는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겠다는 결의를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의사협회 사원총회는 한의학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한의계 역사상 최초로 전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과 천연물 신약 정책 폐기 등 민감한 사안들도 다뤄질 전망이라 의료계도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이날 다뤄지는 주요 의제는 ▲한의약 관련정책 수립에 한의사 포함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 및 한약제제 활성화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확대 및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 등이다.
먼저 의료기기와 관련해 한의협은 "환자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의료인인 한의사가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국민의 약 88%가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금까지 한의사가 한의약 관련 정책의 기획과 진행 과정에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이 때문에 현재의 엉터리 천연물신약과 같은 잘못된 정책이 나왔고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와 한약제제에 대한 정책을 바로잡아 수가를 보장하고 한약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판단.
한의협은 이어 "현재 한의사의 행위는 침과 뜸, 부항 등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방의료행위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다"면서 "법률적으로 한방의료행위의 제한이 없는 만큼 집행부 주도로 한방의료행위의 실질적인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유용상 위원장은 "현대의학의 지식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는 것이 바로 한의학"이라면서 "현대 의료기기를 쓰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의 당위성과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내달 8일 열리는 2만 한의사 사원 총회(전회원 총회)에서는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과 한의약 정책에 한의사 참여 주장 등 현행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30일 한의협은 "사원총회를 통해 2만 한의사들이 한의계와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모인다"면서 "이는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겠다는 결의를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의사협회 사원총회는 한의학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한의계 역사상 최초로 전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과 천연물 신약 정책 폐기 등 민감한 사안들도 다뤄질 전망이라 의료계도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이날 다뤄지는 주요 의제는 ▲한의약 관련정책 수립에 한의사 포함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 및 한약제제 활성화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확대 및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 등이다.
먼저 의료기기와 관련해 한의협은 "환자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의료인인 한의사가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국민의 약 88%가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금까지 한의사가 한의약 관련 정책의 기획과 진행 과정에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이 때문에 현재의 엉터리 천연물신약과 같은 잘못된 정책이 나왔고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와 한약제제에 대한 정책을 바로잡아 수가를 보장하고 한약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판단.
한의협은 이어 "현재 한의사의 행위는 침과 뜸, 부항 등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방의료행위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다"면서 "법률적으로 한방의료행위의 제한이 없는 만큼 집행부 주도로 한방의료행위의 실질적인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유용상 위원장은 "현대의학의 지식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는 것이 바로 한의학"이라면서 "현대 의료기기를 쓰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의 당위성과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