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세금 덜내셨죠?" 병의원 세무조정통보 긴장

발행날짜: 2013-10-22 06:20:19
  • 개원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고지 남의 일 아니다"

최근 개원가를 대상으로한 세무조정 신고서 발송이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원가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확대에 이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서 제외된 의사들에게까지 세무조정 신고서를 남발하는 것은 전문직에게 세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개원가에 문의한 결과 최근 두달간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알리는 공문을 받은 곳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정 신고서란 쉽게 말해 과세소득에 반영하기 위해 국세청에 신고한 병의원의 매출액 등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수정할 것을 고지하는 것이다.

인천의 S의원도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국세청이 확보한 각 과별, 기관별 평균 소득률보다 신고된 매출액 등이 낮아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의심이 되니 성실하게 다시 신고하라고 고지한 것.

게다가 성실히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문구도 있었다.

성형, 피부미용 과목이 밀집된 강남 일대 병의원에는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알리는 안내문 발송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세무조정 신고서 광풍이 불면서 #세무 관련 컨설팅 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개원의들도 늘어나고 있다.

개원경영 컨설팅 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 김강현 팀장은 "9월부터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정 신고서 발송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에 따라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나 세미나를 참석하는 인원 역시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세청이 세무조정 신고서를 발송하는 것은 각 과별이나 기관별 평균 소득률 자료와 기타 경비, 인건비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면서 "따라서 신고서를 받았다는 것은 원장이 신고한 금액이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신고서 발송이 이뤄지는 만큼 성실 신고를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말.

김 팀장은 "조정 신고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거의 90% 이상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면서 "실수로 매출 누락에 대해서는 조정 신고에 성실히 응하면 아무런 패널티 없이 해결된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에는 가공경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세금을 줄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가공경비 처리도 엄격해졌다"면서 "매출 대비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업회계에 준하는 관리회계를 도입하려는 병의원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