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칭하는 '닥터·탈모치료사' 마케팅 중단하라"

발행날짜: 2013-10-31 11:24:11
  • 피부과의사회, 허위과장 광고 남발 "심의 규제 강화해야"

피부과의사회가 최근 난립하고 있는 탈모치료기관의 닥터 마케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탈모치료사나 두피치료사 등의 용어를 쓰는 것도 모자라 간판에 닥터(Dr)를 표기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의료기관 사칭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31일 피부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당국에 비의학적 탈모치료기관 및 제품 마케팅 규제 강화를 요청했다.

의사회는 "일부 두피관리센터를 비롯한 비의학적 탈모치료기관과 탈모 관리 제품들이 최근 탈모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탈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과장 광고 마케팅 행위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탈모증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과 증상에 맞는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

치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의학적 치료에 의지하다가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증상을 악화시켜 환자의 삶의 질 저하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의사회는 "두피관리센터의 유사의료기관 홍보 활동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달라"면서 "의료기관으로 허가 받지 않은 미용업소들이 의료기관을 연상할 수 있는 닥터, Dr. 등의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일부 업체는 홍보 활동을 하며 두피관리사를 두피치료사나 탈모치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면서 "더불어 의사와 유사한 흰 가운을 착용하고 탈모 검진을 하는 이미지 등을 사용해 환자들이 현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탈모관리센터가 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기관이 아닌 미용업소인 이상 두피와 모발의 관리 차원의 케어와 의학적 탈모치료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

따라서 불법적인 유사의료행위 및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닥터 마케팅'을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탈모 관리 샴푸의 허위, 과장 광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심의 규제를 강화 요청도 나왔다.

최근 식품안전의약처가 제출한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2년까지 4년간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가 해마다 급증해 적발건수가 2009년 247건에서 2012년 1만1325건으로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회는 "의약외품의 경우도 탈모방지나 양모 효과만 표방할 수 있지 '탈모 치료'를 표기할 수는 없다"면서 "일반 샴푸에 '탈모 방지' 등을 표기하거나 의약외품 샴푸에 '탈모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남성형 탈모는 진행성 질환으로 전문 의료진의 진단을 통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탈모관리샴푸의 허위, 과장 광고 사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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