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규제 개선한다더니 '말잔치'로 끝났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12-11 06:49:25
  • 복지부, 11일 마지막 회의…공단 수진확인 중단 등 일부 성과

의원급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야심차게 출범한 협의체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및 심평원, 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의원급 진료현장 모니터단' 회의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를 끝으로 의원급 모니터단 회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의원급 모니터단 회의에는 의료단체 이사진과 복지부 의료제도 및 보험제도 핵심 과장들이 참여했다. 모니터단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과장들 모습.
치협과 한의협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지속 여부를 문의했으나, 해당 단체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다만, 지난 10월 의협과 별도 구성한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통해 의원급 제도개선을 지속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모니터단 첫 회의를 열고 진료비 심사와 급여기준, 현지조사, 현지확인 등 의원급 진료현장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의원급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그 동안 의협이 62개 건의안을 제안한 것을 비롯해 치협과 한의협도 많은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5개월 보름 동안 열린 3차례 논의 성과는 사실상 미비하다.

복지부가 개선을 약속하거나 재논의하기로 한 항목은 심평원 자율시정 통보제와 지표연동제 통합 운영과 공단의 무작위 수진확인 중단, 대진의 신고제도 개선, 심사평가 투명화 및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등이다.

의원급을 방문해 제도개선 목소리를 듣겠다는 모니터단의 당초 취지는 첫 발도 내딛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단체간 시각차가 적지 않아 모니터단의 필요성이 희박해졌다"며 "4차 회의를 통해 이견이 없으면 협의체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심평원과 공단에서 개선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의협 관계자는 "단체별 입장과 시각이 다른 상황에서 공통분모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면서 "모니터단 회의가 종료되더라도 의정 협의체를 통해 개원가의 불편사항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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