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작위 수진확인·대진의 신고제 개선하겠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08 17:30:46
  • 의료단체 건의과제 일부 수용…물리치료기준 등 재논의

[메디칼타임즈=] 개원가의 손 밑 가시로 표현되는 공단의 수진자 확인과 대진의 신고제도 등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 등이 제안한 무작위 수진확인 중단과 대진의 신고제도 개선 등을 전격 수용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건의한 개선과제 중 공단의 무작위 수진확인 중단, 대진의 신고제도 개선, 심사평가 투명화 및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등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모니터단 회의에서 수용의사를 밝힌 심평원의 자율시정 통보제와 지표연동제의 통합 운영 개선도 재확인했다.

복지부와 의료단체는 대진의 신고제도의 경우, 보건소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된 현행 제도 일원화에, 의료광고 심의 대상은 버스와 전철 등 교통수단 내부광고로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물리치료 기준 개선(일일 급여환자 30명→45명)과 입원 중 타 기관 외래진료 수가산정제도 개선 등은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제도 개선과 비보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전환, 대형병원 재진 기준 준수 강제화, 병상총량제 도입,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제도개선, 건강검진기본법 출장검진기관 기준 완화 등은 과제 상정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의 무작위 수진확인 등 개원가에서 느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의료단체가 의원급 현장 방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어 11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을 비롯한 복지부 과장급 4명과 의협 강청희 총무이사, 치협 이성우 치무이사,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 그리고 심평원 및 건보공단 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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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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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ㅇㄹ 2013.10.17 14:18:27

    보건간호소 허위부당청구
    보건소·보건진료소의 과잉진료와 허위부당청구가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박시균의원에 제출한 2001년 1분기 보건기관 상위 10순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중 1위인 서울 금천구보건소는 1만3천건 진료에 2억원을 청구, 12.2%인 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과천시는 1만건에 6천4백만원을 청구 24.5%인 1천5백만원이 삭감됐다.

    또 서울 성북구 보건소는7천8백건청구에 17%가 삭감되었으며 보건지소로는 화성시 양감면 보건소가 1천9백만원청구에 27%인 1천4백만원이 삭감되었다.

    서천군 기산면 월기 보건진료소는 1천2백건을 진료하고 1천2백만원을 청구하였으나 13%가허위 부당청구로 삭감되었고 무안군 청계면 도대 보건진료소는 21%가 삭감되는등 보건소·보건진료소의 허위 부당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박시균의원은 전국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특정 약품으로 잠식당해왔으며 특정 1개 도매상이 독점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진료와 적시 진료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특정진료와 특정한 약품만을 사용하고 진료의 한계가 있어 보건진료소는 폐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ㅁㄴㅇㄹ 2013.10.16 18:23:16

    보건소에서는 왜 돈 안 받나? 공정 거래법 위반이야?
    ㅁㄴㅇ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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