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약학정보원 처방전 정보 유출 소송 위해 확인 착수
의사협회가 의사 신상정보 유출로 혐의로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공표한 가운데 일부 개원의들이 문전 약국에 대해 PM2000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이 처방전 정보 유출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사용 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도다.
27일 일부 개원가를 중심으로 문전 약국의 PM2000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A개원의는 "의협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문전 약국이 과연 PM2000을 쓰고 있는지 확인했다"면서 "오늘 전화로 문의한 결과 PM2000을 사용한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의 지적 재산권인 처방 정보뿐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가 역시 유출됐을지 모른다"면서 "PM2000 사용을 확인한 이상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 참여인을 모집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파는 아예 PM2000 사용 약국의 리스트를 공개, 소송 규모를 키운다는 방침이다.
장성환 변호사는 "PM2000을 사용중인 약국 리스트를 만들어 의사뿐 아니라 일반인의 원활한 소송 참여를 돕고 있다"면서 "이미 PM2000의 약국 점유율이 50% 정도라 대다수의 의사와 환자의 개인정보가 이런 약국을 통해 노출됐을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약학정보원의 자료 수집 기간 역시 6~7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문전 약국 외에 여러 약국을 돌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PM2000 사용 약국에 들렸을 확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집단 소송 계획을 발표한 후 이틀간 소송에 참여한 의사 수는 약 300여명 정도. 일반인은 1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소송을 주도한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 이용진 위원장은 "본인도 직접 문전 약국의 PM2000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오늘 전 회원에게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와 이메일 공문을 발송한 만큼 참여인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불법 개인정보 취득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결코 손해배상에서 그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과연 가공된 정보가 어느 기업에 넘어갔는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약학정보원 사태와 관련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내달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학정보원은 "환자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이 없었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미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보다 1년 8개월 앞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를 도입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약학정보원은 "최초 암호화 도입 후 2차례 암호화 방식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정보원은 환자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이 처방전 정보 유출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사용 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도다.
27일 일부 개원가를 중심으로 문전 약국의 PM2000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A개원의는 "의협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문전 약국이 과연 PM2000을 쓰고 있는지 확인했다"면서 "오늘 전화로 문의한 결과 PM2000을 사용한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의 지적 재산권인 처방 정보뿐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가 역시 유출됐을지 모른다"면서 "PM2000 사용을 확인한 이상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 참여인을 모집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파는 아예 PM2000 사용 약국의 리스트를 공개, 소송 규모를 키운다는 방침이다.
장성환 변호사는 "PM2000을 사용중인 약국 리스트를 만들어 의사뿐 아니라 일반인의 원활한 소송 참여를 돕고 있다"면서 "이미 PM2000의 약국 점유율이 50% 정도라 대다수의 의사와 환자의 개인정보가 이런 약국을 통해 노출됐을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약학정보원의 자료 수집 기간 역시 6~7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문전 약국 외에 여러 약국을 돌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PM2000 사용 약국에 들렸을 확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집단 소송 계획을 발표한 후 이틀간 소송에 참여한 의사 수는 약 300여명 정도. 일반인은 1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소송을 주도한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 이용진 위원장은 "본인도 직접 문전 약국의 PM2000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오늘 전 회원에게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와 이메일 공문을 발송한 만큼 참여인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불법 개인정보 취득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결코 손해배상에서 그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과연 가공된 정보가 어느 기업에 넘어갔는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약학정보원 사태와 관련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내달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학정보원은 "환자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이 없었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미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보다 1년 8개월 앞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를 도입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약학정보원은 "최초 암호화 도입 후 2차례 암호화 방식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정보원은 환자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