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허위진단서 발급·배임수재 혐의 인정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일명 사모님 사건에 연루된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기업 회장으로 부터 1만 달러를 받고 이 회장의 부인 윤 모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 집행 정지를 도운 혐의가 발각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기업 회장으로 부터 1만 달러를 받고 이 회장의 부인 윤 모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형 집행 정지를 도운 혐의가 발각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