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진료 공문 하달…의료기관 민원접수시 현장 확인
전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소속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추가 근무를 통보하고 있다.
또 휴진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현장에 나가 불법 휴진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어서 의료기관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7일 전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공보의에게 비상 진료 근무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모 임원은 "전국적으로 공보의들이 관련 공문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는 구두로 연장 근무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비상진료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특히 특별한 사유가 없는 연가 역시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는 "지역 보건 관련 업무 지시가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거부할 권한이 사실상 없다"면서 "10일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파업이 장기화 되면 그에 따른 불똥이 공보의에게 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부 보건소는 월요일에 일선 병의원을 불법 휴진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모 보건소 관계자는 "휴진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면서 "만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휴진으로 판별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와 공단 역시 일간지 광고를 통해 불법 휴진기관을 발견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어 집단 휴진 당일 보건소 직원과 의료기관간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휴진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현장에 나가 불법 휴진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어서 의료기관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7일 전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공보의에게 비상 진료 근무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 모 임원은 "전국적으로 공보의들이 관련 공문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는 구두로 연장 근무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비상진료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특히 특별한 사유가 없는 연가 역시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는 "지역 보건 관련 업무 지시가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거부할 권한이 사실상 없다"면서 "10일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파업이 장기화 되면 그에 따른 불똥이 공보의에게 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부 보건소는 월요일에 일선 병의원을 불법 휴진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모 보건소 관계자는 "휴진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면서 "만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휴진으로 판별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와 공단 역시 일간지 광고를 통해 불법 휴진기관을 발견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어 집단 휴진 당일 보건소 직원과 의료기관간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