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4일 시행 개정 노동법 안내

김기선
발행날짜: 2014-04-14 11:10:34
  • 김기선 나라 노무법인 대표

1. 해고통보 간소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는 때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고사유등 통지를 한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3항 신설)
【시행일】 2014. 3. 24

2. 다태아 산모의 출산전후휴가 확대
최근 난임부부 치료(체외 및 인공 수정시술)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의 출산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다태아 산모는 2명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하여,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그중 유급휴가 부분을 60일에서 75일로 확대 (근로기준법 제 74조 개정)
【시행일】 2014. 7. 1

3.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지급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 근로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을 도입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3항 신설)
【시행일】 2014. 9. 19

4. 비정규직 차별 징벌적 배상제도
현행 차별시정 제도의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보상 또는 원상회복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배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항 신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용)
【시행일】 2014. 9. 19

5. 비정규직 차별 시정명령 효력확대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있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존재해도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바, 동일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한 명의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 조건에 있는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도록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 3 신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3신설)
【시행일】 2014. 9. 19

6.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으로 함.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됨,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7항부터 제 9항까지 신설)
【시행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4. 9. 25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6. 3 25

7.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12 신설)
【시행일】 2014. 9. 25
나라노무법인 김기선노무사 (010-2881-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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