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과도한 행정업무·지표 오류 개선없이 강행"
최근 심장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를 거부한 것을 두고 의사협회도 거들고 나섰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평가지표 등의 오류가 개선되지 않은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강압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1일 의협은 공식 입장을 내고 "심평원에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의 중지를 요청한다"면서 "심장학회의 의견을 존중해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 개선 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장학회는 최근 심평원의 '2013년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안 및 AMI, PCI 등 통합 조사표' 작성 요청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위한 과도한 행정업무와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평가지표 등의 오류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심평원은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안'에서 복지부 고시에 의해 전문가 자문을 얻어 평가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지 않아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학회는 이미 과중한 업무에도 적정성 평가 사업에 동참하며 견뎌왔다"면서 "그런데도 심평원은 수차례 지적돼 온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보다는 평가 항목만 확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적정성 평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이번뿐만이 아니다"면서 "조사방식의 위법성에 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적정성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평가의 기준의 충돌' 및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의 문제'에 대한 지적했고 서울고등법원도 최근 전국의 요양병원 중 일부분만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방문하는 적정성 평가 방식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전문학회의 견해를 무시하고 무리한 평가를 진행하는 심평원에 대해 유감을 나타낸다"면서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조사표 평가를 당장 중지하고, 심장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한 후에 재시행 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평가지표 등의 오류가 개선되지 않은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강압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1일 의협은 공식 입장을 내고 "심평원에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의 중지를 요청한다"면서 "심장학회의 의견을 존중해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 개선 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장학회는 최근 심평원의 '2013년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안 및 AMI, PCI 등 통합 조사표' 작성 요청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위한 과도한 행정업무와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평가지표 등의 오류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심평원은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안'에서 복지부 고시에 의해 전문가 자문을 얻어 평가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지 않아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학회는 이미 과중한 업무에도 적정성 평가 사업에 동참하며 견뎌왔다"면서 "그런데도 심평원은 수차례 지적돼 온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보다는 평가 항목만 확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적정성 평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이번뿐만이 아니다"면서 "조사방식의 위법성에 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적정성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평가의 기준의 충돌' 및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의 문제'에 대한 지적했고 서울고등법원도 최근 전국의 요양병원 중 일부분만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방문하는 적정성 평가 방식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전문학회의 견해를 무시하고 무리한 평가를 진행하는 심평원에 대해 유감을 나타낸다"면서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조사표 평가를 당장 중지하고, 심장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한 후에 재시행 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