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처분 결정한 공정위는 권력의 시녀"

손의식
발행날짜: 2014-05-07 10:47:55
  • 전의총 "집단 휴진은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권리"

전국의사총연합은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과 함께 의협 및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권력의 시녀라며 강력 비난했다.

공정위는 의협의 집단 휴진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3호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 26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제3호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의사들은 강제지정제와 강제 수가계약, 강제된 의료제도로 인해, 남용할만한 시장지배적 지위나 과도한 경제적 집중을 갖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이유로 의협이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된다는 것부터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현재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불공정하고 강제적인 의료수가 계약과 각종 부당한 제재들이야말로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의협은 공정거래법에 보호받지 못한 일방적인 피해자였는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제재한다니 황당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는 공정거래의 최대 피해자인 의협의 자구책을 비난하며 가해자인 정부를 일방적으로 편들며 권력에 꼬리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의 전국 의사 총파업은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권리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의총은 "대한민국 헌법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의협이 단행한 전국 의사 총파업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였고 최소한의 의사들만 자율적인 결정으로 1일 휴진에 그친, 의사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단체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의협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한 처분은 공정위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해 헌법과 공정거래법 제1조인 목적,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공정위의 결정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정위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의사들은 헌법과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정당한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공정위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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