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 산정특례 거센 요구…보장성 강화정책 '역풍'

발행날짜: 2014-05-08 06:04:53
  • 의료계·시민단체, 국회 토론회 주장…복지부 "필요성 인정"

의료계가 간경화(이하 간경변증) 환자들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간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로 나선 대한간학회 김동준 의료정책이사(한림의대 내과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여러 가지 간질환을 보장하고 있지만 '간경변증'에 대한 국가적 보장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간학회에 따르면 현재 간경화 환자들의 질병 다빈도 순위는 329위로 전체 질환 중 0.17%를 차지하며, 이로 인한 의료비는 1100억 정도로 연간 7만 6888명의 환자가 치료받고 있지만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김 이사는 "2012년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환자는 2744명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질환이 아니다"며 "하지만 90% 환자들은 한 집안의 가장인 40~60대 남자로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가계에 이중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질환 산정특례 질환으로 보장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들보다 간경변증 환자들이 더 많다"며 "훨씬 중한 간경변증이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서 제외돼 있어 적용이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도 간경변증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필요성을 인정했다.

간사랑동호회 윤구현 대표는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간경변증 등 간 질환들은 보장성 강화정책에서 제외됐다"며 "간암 환자는 3500원만 내면 복부초음파를 받을 수 있지만 간경변증 환자는 2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세월호 참사로 정신없다…검토해 나갈 것"

보건복지부 이재용 질병정책과장은 향후 간경변증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월호 참사에 대부분의 복지부 인력이 투입된 만큼 향후 시간을 두고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현재 복지부 인력들 대부분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진도와 경기도 안산시 등에 투입됐으며, 본인도 토론회 하루 전날까지 안산에서 근무했다"며 "솔직히 세월호 참사를 챙기느라 제대로 토론회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지만 간경변증에 대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문제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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