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경제학자 "DRG 지불체계, 보상 유혹이 허점"

발행날짜: 2014-05-10 06:11:13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11일 국제학회…"조기 퇴원 등 부작용"

저명한 보건경제학자가 보는 DRG(포괄수가제)와 같은 제한된 지불 형태에 대한 견해는 어떨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노튼(Edward Norton) 교수가 DRG 시스템이 결국 더 많은 보상을 얻기위해 비싼 치료로 변경하거나 더 많은 상담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놔 주목된다.

11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의 일환으로 미국 미시간대 보건대학원의 보건경제학자 에드워드 노튼을 초청, '헬스케어 비용 지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먼저 노튼 교수는 발제 자료를 통해 "1983년 미국은 메디케어 입원환자에 대해 DRG 제도를 시작했다"면서 "많은 민간보험사에서도 사용하는 등 활성화된 상태"라고 운을 뗐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DRG를 인두제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병원은 환자 1명당 비용을 지불받으면서 상담이나 재활, 기타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불금은 질병과 치료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결코 인두제가 아니다"면서 "사실상 DRG 지불 방식은 일부분에서만 인두제 개념이 작용한다"고 전했다.

비싼 치료를 이용하는 경우나 합병증이 발생하면 더 많이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1인당 지불 금액이 결정되는 인두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

노튼 교수는 "이는 치료를 변경하는 유인책이 된다"면서 "더 많은 보상을 위해 더 비싼 치료를 유인하거나 더 많은 상담을 위한 유인 행위가 덧붙여질 수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청(CMS) 머천드 제이 경(Sir Jay Merchant)도 비슷한 논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70년대 메디케어 병원 입원서비스의 지불에 대해 DRG 등 환자당 단일 진료비를 지원하는 전향적 지불제도 아이디어가 연구돼 의회에 보고됐다"면서 "그 결과 전향적 지불제도가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됐다"고 전했다.

그는 "단계적 시행에서 환자의 재원기간이 줄고 메디케어 비용이 절감되는 긍정적 부분도 생겼지만 다른 문제도 발생했다"면서 "DRG 체제 내에서는 병원이 비용 절감을 위해 환자를 너무 일찍 퇴원시킨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는 환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충분한 준비가 됐을 때 퇴원하도록 질 평가 과정 도입을 촉구했다"면서 "질 평가를 위한 조직 구성이 오늘날 질 향상 기구의 전신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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