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유출 책임자 처벌" 촉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회장 김영훈)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불법 유출사건과 관련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위해 특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양 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건보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고 불법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건보공단의 철저하고 확실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양 회는 "공단 임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고 불법 열람 및 유출을 고의·자행한 사건은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 및 불법 열람·유출을 금지한 건보공단의 인사규정에도 위반된다"며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질병치료와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개인의료정보를 유출한 엄중한 책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양 회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의료정보는 정보 특성상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만큼 취급기관의 책임 하에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며 "유출한 자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처와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국민의료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건보공단의 반성과 확실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건보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고 불법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건보공단의 철저하고 확실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양 회는 "공단 임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고 불법 열람 및 유출을 고의·자행한 사건은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 및 불법 열람·유출을 금지한 건보공단의 인사규정에도 위반된다"며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질병치료와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개인의료정보를 유출한 엄중한 책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양 회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의료정보는 정보 특성상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만큼 취급기관의 책임 하에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며 "유출한 자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처와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국민의료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건보공단의 반성과 확실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